CONTENTS
- 1.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사건이란
- 2. 소년보호사건송치 | 절차
- - 소년보호사건송치 | 통고
- 3.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처분 및 처분 기간
- - 소년보호사건송치 | 전과 기록
1.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송치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인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 사건 대상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범죄 사건을 말하는데요,
소년보호 사건 대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경향이 있는 소년
2. 소년보호사건송치 | 절차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소년범죄에 대해 경찰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합니다.
2. 검찰 조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데요,
재판 전 범죄소년에 대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 병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법원 소년부에서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절차를 거치며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이 때 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변명, 설명 등을 듣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도옴을 줄 수 있습니다.
4.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만일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된다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1소년보호사건송치 | 통고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보호자의 통고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데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 등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는 보호자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통고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초기에 법원에 문제 해결을 의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할 수도,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가 통고를 받은 이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됩니다.
3.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처분 및 처분 기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됐다면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의지, 소년의 성행 등 갖은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기에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학교폭력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 기간 | 대상 연령 | |
1호 처분 |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처분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총 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처분 |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소년보호처분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집행되며 항고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1소년보호사건송치 | 전과 기록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에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가 나오지 않을 뿐 소년보호사건송치 기록은 남게 됩니다.
이런 기록은 이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임용 등에 불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경우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