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년보호재판이란 무엇일까?

- -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 -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시작될까?
- 2. 소년보호재판 나이, 몇 살부터 대상이 될까?

- -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 - 10세 이상 19세 미만 우범소년
- 3.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유형은?

- -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 -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을까?
- - 심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
- - 재판이 끝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 4. 소년보호재판 처분 유형, 1호부터 10호까지 정리

- - 1호부터 5호까지,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받는 처분
- - 6호와 7호,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처분
- -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는 무엇이 다를까?
- 5.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을 받은 대륜 실제 사례

- - 사건 경위 및 핵심 쟁점
- -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불처분 결정과 그 의미
- 6.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 필요한 자료
- -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 - 자주 묻는 질문
- - 참고한 자료
1. 소년보호재판이란 무엇일까?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살펴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어떤 비행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년의 성격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비행 위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소년에게 어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가”를 함께 판단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다시 맡기는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할지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격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특히 보호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 것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자체를 성인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나이 등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재판 나이와 사건의 처리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시작될까?
소년보호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송치와 통고입니다.
먼저 송치는 경찰·검찰·법원이 사건과 기록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할 수 있으며,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소년부로 보냅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고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문제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송치 | 통고 |
|---|---|---|
주체 | 경찰서장·검사·법원 | 보호자·학교장 등 |
진행 방식 | 사건·기록을 소년부로 보냄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직접 알림 |
특징 | 수사·재판 과정에서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음 |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법원에 직접 개입을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통고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고발하는 방식과 달리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 없이 법원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나이, 몇 살부터 대상이 될까?

소년보호재판 나이는 비행 당시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으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재판까지 받나요?” 또는 “14세가 안 됐으니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맞지만, 모든 소년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으로 나뉘며,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 나이를 확인할 때는 ‘19세 미만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과 구별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범죄소년이 모두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촉법소년 역시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리 결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처분 유형에는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뿐 아니라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태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10세 이상인 소년이 다음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3.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유형은?

소년보호재판은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와 심리를 거쳐 소년에게 보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조사 범위입니다.
성인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비행의 원인과 현재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여건,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소년보호재판의 조사에서는 비행 경위와 함께 소년의 성격, 학교·가정생활, 보호환경 등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조사는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며, 구체적인 조사 업무는 판사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를 만나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면서 평소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가정환경, 보호자의 양육 상황, 과거 비행 여부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일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는지, 현재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지까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년의 심리 상태나 행동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결과나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도 참고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비행의 원인과 현재의 보호환경, 앞으로 필요한 교육과 보호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도 있을까?
소년부 판사는 조사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비롯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생활환경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장소에 소년을 맡겨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시조치는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 또는 시설에 위탁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일정 기간 그곳에서 생활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 가정환경 등에 관한 분류심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는 이후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재판 도중 조사와 심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이고, 후자는 재판 결과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
소년보호재판 심리에서는 비행 사실에 관한 소년의 입장을 듣고 조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정도를 살펴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판사는 송치서나 통고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뒤 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리기일에는 소년과 보호자가 출석하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법정에서는 먼저 소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알린 뒤 문제 된 비행 내용을 고지합니다.
이어 소년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비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재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상황 등을 살펴보며 적절한 보호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심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 사실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조사와 심리 결과에 따라 불처분, 보호처분 또는 검사 송치 등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주요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정 | 내용 |
|---|---|
불처분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 종결 |
보호처분 |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10호 처분 결정 |
검사 송치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 |
예컨대 비슷한 비행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소년의 연령과 이전 비행 여부, 사건 이후의 생활 모습,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조사와 심리를 통해 하나씩 확인되면서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의 처분이 적절한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4. 소년보호재판 처분 유형, 1호부터 10호까지 정리

소년보호재판 처분 유형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로 나뉘며 연령과 기간, 보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 가운데 적절한 처분을 선택합니다.
번호가 높아질수록 생활에 미치는 제약이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사건이 낮은 호수부터 차례대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는 앞선 조사와 심리에서 확인한 소년의 연령과 성격,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현재 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교육의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받는 처분
1호부터 5호는 가정이나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보호자의 감독, 교육 이수,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1호는 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감호위탁입니다.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가되 보호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정해진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이고, 3호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4호와 5호는 모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처분 | 내용 | 기간·연령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위탁 | 6개월,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0세 이상 |
5호 장기 보호관찰은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에는 일정한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실제 결정문에서는 보호관찰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부과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호와 7호,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처분
6호와 7호는 가정에서의 보호보다 시설 또는 의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되는 보호처분이며, 두 처분 모두 10세 이상 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보호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7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소년에게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비행에 대한 제재보다 소년의 신체·정신 상태에 맞는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6호와 7호의 위탁기간은 모두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는 무엇이 다를까?
8호부터 10호까지는 모두 소년원 송치이지만 수용기간과 적용 가능한 연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처분 가운데 하나가 소년원 송치입니다.
그러나 ‘소년원에 간다’는 말만으로 8호·9호·10호를 같은 처분처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고, 9호와 10호는 각각 단기와 장기 소년원 송치로 구분됩니다.
처분 | 내용 | 기간 | 적용 연령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특히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이고 10호가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구분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0호는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적용 대상도 12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소년원은 형사시설인 교도소와도 구별됩니다. 소년원 송치는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 내려지는 보호처분이며, 소년원에서는 교정교육을 비롯해 학교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5.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을 받은 대륜 실제 사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사건에서 대륜 학교폭력변호사가 혐의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해 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륜이 수행한 사건에서도 중학생인 의뢰인의 자녀에게 모욕·재물손괴·상해 세 가지 비행 사실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자 사건 경위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경위 및 핵심 쟁점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학교 체험 프로그램에서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은 뒤 모욕·재물손괴·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물건을 파손했으며, 신체적인 상해까지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니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언행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부터 물건을 고의로 파손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신체적 접촉에 앞서 상대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대신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따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 학교폭력변호사는 모욕·재물손괴·상해 혐의를 각각 나누어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간 갈등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보호자 진술도 함께 제출해 사건 전후의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2) 재물손괴 혐의 : 고의와 피해 내용 검토
객관적인 자료와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피해 내용 가운데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상해 혐의 :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과정 분석
상대 학생의 선행 행동과 다툼이 진행된 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먼저 적극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임을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날 벌어진 갈등이라도 모욕에서는 발언과 행동의 경위, 재물손괴에서는 고의와 실제 피해, 상해에서는 충돌이 시작된 과정과 행위의 성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혐의마다 판단에 필요한 요소가 다른 만큼 제출 자료와 주장도 그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불처분 결정과 그 의미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자녀에게 제기된 비행 사실에 대해 모두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처분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사건을 보호처분 없이 종결하는 결정)
결국 이 사건에서는 모욕·재물손괴·상해와 관련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의 설명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세분화하고 각 혐의에 맞는 자료를 대조하면서 상대방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이러한 대응 끝에 불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비행 사실에 관한 자료와 함께 학생의 생활환경, 사건 이후의 변화, 보호자의 지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부모가 잘 지도하겠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로 전달한 다짐만이 아닙니다.
비행 사실에 다툼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노력을 이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구분 |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확인할 내용 |
|---|---|---|
사건 관련 증거 | CCTV, 사진·영상,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 실제 행위와 사건 전후의 경위 |
피해 관련 자료 | 진단서, 치료기록, 파손 물품 사진·수리내역 등 | 주장된 피해의 내용과 정도 |
학교생활 자료 | 출결자료, 생활기록 관련 자료, 교사 의견 등 |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 태도 |
사건 이후 자료 | 상담·교육 참여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 | 사건 이후 이루어진 변화와 노력 |
보호환경 자료 | 보호자 의견서, 지도·감독 계획, 가정 내 재발방지 계획 등 | 가정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지도가 가능한지 |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할 때는 비행 사실을 확인할 증거와 함께 학생의 생활환경, 사건 이후의 변화,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신체적 충돌이 있었지만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가 쟁점이라면 반성자료보다 CCTV나 당시 대화, 목격자 진술처럼 충돌의 순서를 확인할 자료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결국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현재 사건의 쟁점에 맞는 자료를 선별해 일관된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에 맞는 변호사가 협업하여 소년보호재판에 필요한 법률검토와 심리 준비를 진행합니다.
- 송치·통고 내용과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토대로 비행 사실 및 핵심 쟁점 검토
- CCTV·메신저 대화·사진·목격자 진술 등 사건 관련 증거 분석
-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심리 대응 방향 수립
-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사건 이후 변화 등 보호처분 판단자료 정리
- 보호자의 감독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 관련 자료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 종합 검토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변호사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보호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는 이어집니다.
학생이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가정에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분 결과부터 예상하기보다 현재 어떤 비행 사실이 문제 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기록과 증거, 학생의 보호환경을 함께 검토하고 심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과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Q.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린 보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보호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불복을 검토한다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제12조·제18조·제32조·제32조의2)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심판규칙」 (제6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