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 처분의 결정 기준

- - 처분 결정 기준
- - 처분의 종류
- 2.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및 확인하는 사항

- - 학폭위 진행 절차
- - 학폭위에서 확인하는 사항
- 3. 학교폭력 가해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대응
- - 불복할 수 있는 방법
- 4.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 -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
1. 학교폭력 처분의 결정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처분은 학교폭력의 유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학생의 반성 여부, 사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처분 결정 기준
결정 기준 | 주요 내용 |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폭행, 협박, 따돌림 등 행위의 내용과 정도 |
학교폭력의 지속성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 |
학교폭력의 고의성 | 우발적인 행위인지 계획적·의도적인 행위인지 여부 |
피해 정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화해 정도 |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안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 주요 내용 |
|---|---|
1호 |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고등학생만 해당) |
함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하나의 조치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둘 이상의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9호 퇴학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내려질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폭 처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므로,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및 확인하는 사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는 학폭 발생 여부와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각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진행 절차
학교폭력 신고 →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결정 → 결과 통보
학폭 사안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며,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확인하는 사항
확인 사항 | 주요 내용 |
|---|---|
사실관계 | 학교폭력 발생 경위와 행위 내용 |
객관적 증거 | CCTV, 문자메시지, SNS, 사진, 녹음파일 등 |
당사자 진술 |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관계인의 진술 |
학교폭력 판단 요소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 |
사후 정황 | 반성 여부, 화해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 |
심의위원회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학교폭력이 실제 발생하였는지와 사건의 경위
-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판단 요소에 해당하는지
- 사건 이후의 반성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심의위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내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 가해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료를 보완하는 등 절차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심의 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대응 방법 | 주요 내용 |
|---|---|
의견 제출 |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 |
증거 보완 | 문자메시지, SNS, CCTV,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추가 제출 |
진술 준비 |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 |
자료 검토 | 제출 예정 자료의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 |
조치 이후 대응 | 결정 내용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여부 검토 |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경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설명할 것
-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원본 형태로 확보하여 제출할 것
- 제출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 심의 결과를 받은 이후에는 불복 절차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할 것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므로, 의견서와 증거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전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복할 수 있는 방법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진행 기관과 절차, 특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심리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목적 | 처분의 위법성·부당성 심사 |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 |
제기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
절차 |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 진행 | 소장 제출 후 변론기일을 거쳐 재판 진행 |
결과 | 처분 취소·변경 또는 청구 기각 등 재결 |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등의 판결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결정문에 기재된 처분 내용과 처분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것
- 심의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것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을 것
- 절차별 특징을 비교하여 사건에 적합한 불복 방법을 선택할 것
따라서 불복 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리와 증거자료의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 조치 이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를 통해 학폭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행정 분야 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단계부터 후속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학교 조사자료, CCTV, 대화내역, SNS 게시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추가 증거의 확보 가능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합니다.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 요소를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행정변호사와 협업하여 처분의 적법성,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까지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이나 처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