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 개념 설명
- - 학교폭력가해자란 어떤 학생인가요?
- 2. 학교폭력가해자 | 불이익
- -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요?
- -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나요?
- 3. 학교폭력가해자 | 대응 방법
- - 학교폭력 가해자 법률 대응 포인트
- - 무고 당했을 때 법률 대응 포인트
- 4. 학교폭력가해자 | FAQ
1.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 개념 설명

학교폭력가해자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란 어떤 학생인가요?
학교폭력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을 주동하지 않고 그에 가담하기만 해도 가해자로 분류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형사 처벌도 내려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 | 불이익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가해자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감점 요소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8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모든 전형 감점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를 거치면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른 🔗학폭징계처분 생기부 기록 기간은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호 :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 학교 내 봉사
4호 : 학교 외 사회봉사
5호 : 전문가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요?
학교폭력가해자는 만 14세 이상인 경우 징계 처분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대표 행위와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부(가정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호수 | 보호처분 내용 |
---|---|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소년보호시설 위탁 |
6호 | 병원·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7호 | 장기 보호관찰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장기 소년원 송치(최대 6개월)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최대 2년) |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나요?
학교폭력가해자는 징계 처분, 형사 처벌에 더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정신,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부모에게 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자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학교폭력가해자 | 대응 방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때도 있고, 어른이 된 후에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나면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1호에서 9호로 나뉘며 교내, 사회봉사, 서면 사과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라도 기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집행정지 및 불복 절차 등으로 처분을 변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요청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날로부터 90일 내에 각 시도 교육청 심판위에 청구해 부적절한 처분이 지속되면 미래에 중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함을 피력하고,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법률 대응 포인트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학교폭력을 한 것이 맞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 및 보호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사과문 제출, 치료비 및 위자료 보상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 여부는 가해자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반성문 작성: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고, 왜 반성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서술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상담 참여: 가해자의 행동 교정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 태도는 학폭위뿐 아니라 법원·검찰이 양형을 판단할 때도 고려됩니다.
3.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특별교육 이수,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담임교사·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학폭위에 제출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절차에서의 대응
학폭위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피해 회복, 학생 선도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가해자 측은 단순한 변명보다는 책임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기록 열람, 의견 진술권)를 보장받으며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 형사 절차와의 연계 대응
학교폭력 사건은 폭행, 상해, 협박, 성폭력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년부 재판에서 환경 조정, 가정 보호 노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무고 당했을 때 법률 대응 포인트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면 사실관계 입증과 절차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실관계 철저히 반박하기
피해 주장과 시점·장소의 모순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력 행위의 날짜·시간·장소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CCTV, 교내 출입 기록, 휴대폰 위치기록, 수업·동아리 일정표 등으로 당시 자신의 위치와 행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인 확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교사, 주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허위 주장을 반박합니다.
2. 무고·허위신고의 동기 밝히기
갈등 관계, 성적 경쟁, 개인적 원한 등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강조해야 합니다.
3. 절차적 권리 보장 요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 근거를 준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질문, 편향된 진술 유도 등이 있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4. 형사 절차 병행 고려
무고가 명백하다면 형사상 무고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사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거쳐 대응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른 법적 수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진정성 있는 태도 유지
무고를 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로 사실을 부인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나 학부모와 함께 조사에 참여해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학교폭력가해자 | FAQ
Q1.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면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나요?
A. 네. 가해학생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진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직접 진술하거나 보호자·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로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Q2.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재발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Q3. 목격자 진술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 신빙성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목격자 진술이 일관된 경우: 가해 행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가해학생 측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반박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Q4.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불리하지 않을까요?
A. 사실과 다르게 꾸미지 말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을 축소·왜곡하면 추후 다른 증거와 충돌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우발적이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A.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형식적 글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스스로 분석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할지(예: 상담, 봉사활동, 학업 태도 개선) 구체적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Q6. 행정심판을 하면 무조건 징계가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절차상 하자나 징계의 과도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권 침해, 불공정 심리, 증거 미흡이 있었다면 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 취소보다는 징계 수위 완화에 무게가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