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년보호재판이란?
- -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 2.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 - 처분 결정
- - 핵심 대응 전략
- 3.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
- - 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 4. 소년보호재판 항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 5.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필요성은?
1.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이란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그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소년범이 향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기에 소년보호재판 이후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 재판을 거쳐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소년보호재판 진행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절차 | 주체 | 주요 내용 |
사건 개시 (송치 ·통고) | 경찰서장, | - 송치: 경찰·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이관 - 통고: 보호자·학교 등이 법원에 직접 통보 - 수사 부담 최소화 가능 |
조사 | 법원 소속 조사관, 소년부 판사 | - 생활환경, 성장 배경, 보호자 관계 등 조사 - 필요시 임시조치(소년 분리·위탁) 결정 - 심리 자료 기반 마련 |
심리 | 소년부 판사, | - 인정신문 및 권리 고지 - 비행 사실 및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 - 관련자 의견 청취 - 사실 확인 및 처분 필요성 판단 중심 |
처분 결정 | 소년부 판사 | ① 불처분 결정 ② 검사 송치 ③ 소년보호처분(1~10호) - 형사처벌 전환 가능성 포함 |
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 송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핵심 대응 전략
1. 사건 초기부터 진술 관리
불리한 사실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성·충동성을 강조
조사 과정에서 소년의 발언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변호사·보호자 동석을 활용해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
2. 피해 회복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치료비 공탁, 사과문 전달, 중재 요청)을 보여주면 긍정적으로 반영됨
합의서나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3. 반성 태도
보호자·교사·멘토의 탄원서 확보: 소년이 사건 후 태도가 달라졌음을 강조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후 수료증을 제출
4. 가정환경 개선
가정 내 문제(예: 부모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개선 노력을 증빙(근로 안정화, 지역사회 지원 연계 등)
부모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사건 이후 자녀 지도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는 점을 강조
5. 사회 내 선도 가능성
학업·진로 계획: 향후 학업 지속 계획, 직업교육 참여 의지
봉사활동·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록: 지역사회 봉사,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수료증
멘토·선도자 추천서: 지도 교사, 종교인, 청소년 기관 담당자의 진술로 소년의 변화를 입증
3.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아래의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6개월 감호 위탁(6개월 연장 가능)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위탁(6개월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재판에서 4호, 5호 처분을 받았다면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 시설이나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소년보호재판 항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소년보호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고는 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항고 시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하며, 원심 소년부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는 법원의 판단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절차가 따르므로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 6호 미만의 처분을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 항고장 작성 방법
1. 항고장 기본 구조
당사자 표시 (소년(항고인)의 이름, 주소, 보호자 성명, 사건번호, 법원명(○○가정법원 소년부))
결정 표시 (불복하려는 재판 결정의 날짜, 사건번호, 결정 요지)
항고 취지 (원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구체적 요구, 예: “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이유 (처분이 과도하다,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점 기재)
날짜 및 서명 (작성일, 항고인(소년·보호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2. 항고 이유 작성 요령
사실 인정 오류 :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에 의해 일부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절차상 하자 : “심리 과정에서 항고인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낮음 : “항고인은 사건 후 학교·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 재범 위험이 없습니다.”
3. 첨부 자료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서
합의서, 공탁서 사본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5.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필요성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 및 사회와 분리되어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전력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아있기에 이후 다른 사건으로 형사사건이나 또 다시 소년보호재판 진행 시 그 행위태양이 비슷한 행동의 ‘상습성’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범죄소년이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소년범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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