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무고죄란?
- - 무고죄 성립요건은?
- 2. 학폭무고죄 처벌 수위는?
- 3. 학폭무고죄 대응방법은?
- - 학폭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 - 학폭무고죄로 신고하고 싶다면
- - 학폭무고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 4. 학폭무고죄로 징계 처분 받았다면?
- - 학교폭력 무고죄 FAQ
1. 학폭무고죄란?
학폭무고죄란?
해당 학생을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학폭허위신고를 뜻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폭무고죄 예시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학폭 신고서를 제출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꾸며낸 피해 진술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 성립요건
①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목적)
② 허위 사실을 (객체)
③ 수사기관에 신고 (행위)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진실이었을 때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학폭무고죄 처벌 수위는?

학폭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규정돼 있는 무고죄가 적용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학폭무고죄 대응방법은?
학폭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을 때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허위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폭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자신이 신고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무고 의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폭무고죄 방어를 위한 입증 증거 및 수집 방법
증거 유형 | 구체적 예시 | 수집 방법 |
---|---|---|
피해 당시 기록 | 피해 일지, 메모, 개인 다이어리 | 사건 직후 작성한 날짜·내용이 남아 있는 기록 보관 |
신체적 증거 | 상처 사진, 파손된 물품 | 사건 직후 사진 촬영, 물품 원본 보존 |
의료 자료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병원 방문 후 진료기록부·진단서 발급 |
디지털 증거 | 문자·메신저 대화, SNS 게시글, 단체 채팅방 대화 | 캡처 후 원본 파일 보존, 필요시 디지털 포렌식 |
CCTV 영상 | 교내·주변 건물 CCTV | 신속히 학교·상가에 요청, 보관 기간 내 확보 |
목격자 진술 | 친구·교사·주변인의 진술서 | 진술서 작성 요청, 학폭위·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확보 |
학교 기록 | 생활기록부 상담일지, 교사 보고서 | 담임·상담교사 면담 기록 열람, 사본 확보 |
정황 증거 | 가해자의 과거 행위, 평소 관계 | 주변 진술, 교내 문제 기록 확인 |
학폭무고죄로 신고하고 싶다면
🔗학교폭력가해자가 아님에도, 허위학폭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 논거를 준비하는 등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로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상대가 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신고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학폭 무고죄 입증 증거 및 수집 방법
증거 유형 | 구체적 예시 | 수집 방법 |
---|---|---|
CCTV 및 영상 자료 | 교내·주변 건물 CCTV, 휴대폰 동영상 | 학교·상가·지자체에 조기 요청, 보관기간 내 확보 |
디지털 자료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단체채팅방 대화 | 캡처 + 원본 파일 저장, 필요시 포렌식 의뢰 |
목격자 진술 | 친구, 교사, 주변인 증언 | 진술서 작성 요청, 학폭위·수사기관 참고인 확보 |
학교 기록 | 생활기록부 상담일지, 교사 보고서, 학교 신고 기록 | 담임·상담교사 면담 기록 사본 확보 |
피해 일지 | 사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일기 | 날짜별 정리, 일관된 기록 유지 |
상대방 고의성 정황 | 허위신고 직전 갈등, 보복 의도 드러난 메시지 | 대화 캡처, 주변 증언으로 동기 입증 |
생활·학업 자료 | 당시 정상적인 생활 모습(출결, 시험 등) | 출석부, 성적표 등 제출하여 허위성 주장 |
학폭무고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학폭허위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학폭무고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폭무고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학폭무고죄로 징계 처분 받았다면?
학폭 무고를 당해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한 처분이라도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기에 빠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교육장의 징계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해 징계 조치가 성립된 날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당사자를 불러 구술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이나 보호자의 동석 하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한 뒤, 원처분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학폭위 결정이 시정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생의 학업과 미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무고죄 FAQ

Q. 학폭위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처분받았을 때, 꼭 무고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신고를 했고, 그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형사적으로 무고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Q. 허위 신고자가 학생이 아닌 학부모라면 어떻게 되나요?
A. 학부모가 직접 나서서 허위로 학폭 피해를 주장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인인 학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도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학폭 무고죄가 인정되면 피해 학생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허위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분류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학업·진학상 손해를 근거로 상대방(허위 신고자 또는 그 부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는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무고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의 특성상, 행정심판 제기 기간(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안에 무고 관련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모으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폭무고죄 사안에 따라 대응해보시고 도움이 절실하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