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진행 시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와 합의 시 주의사항도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학교폭력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과 보호자가 느끼는 분노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나 형사 처벌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을 시작하려니 막대한 학교폭력민사소송 비용과 수 개월~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기간이 큰 걸림돌로 다가옵니다.
특히 아이가 입시나 학업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피말리는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피해 학생과 부모님 모두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로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정식 재판으로 끝까지 가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판결을 받지 않고도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여 빠르게,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는 소송 외 법적 해결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가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민사조정이란 판사나 법원에 위촉된 조정위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조정으로 만약 가해자 측이 조정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가해자 부모의 재산이나 통장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 A의 부모님이 가해 학생 B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B 부모가 1,200만 원을 2달 내에 지급한다"는 조정을 받아들이면 별도의 민사소송 재판 없이도 그 즉시 법적 효력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전 가해학생 측과 합의나 조정을 진행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성급한 합의로 인한 권리 소멸’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후유증이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추가 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는 합의서에 무심코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본 합의는 현재 발생한 치료비 및 위자료에 한하며, 추후 발현되는 학교폭력 후유증 및 추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 기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이자) 및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을 받아두거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입회인으로 두어 정당한 합의금 조율과 합의대행을 맡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생각하기도 전, 가해학생 측이 “줄 돈이 정말 없다”, “일단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것이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당장 아이의 병원비와 정신과 상담비 때문에 피해 부모님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해학생 측과의 지루한 학교폭력민사소송 싸움을 벌이기 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와 심리상담비를 먼저 청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가해 학생 측의 지급 의사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와 심리상담비를 선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회는 실제 지출된 치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등 직접적인 실비 위주로 지급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회를 통해 급한 치료비를 먼저 보상받은 후, 미처 받지 못한 정신적 위자료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가해자 측을 상대로 추가적인 학교폭력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대비 효율적인 전략이 됩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서 민사소송에 든 비용을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해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주며,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 초과~2천만원까지 [30만원+(소송목적의 값-300만원) * 10/100 | 10% |
2천만원 초과~5천만원까지 [200만원+(소송목적의 값-2천만원) * 8/100 | 8% |
5천만원 초과~1억원까지 [440만원+(소송목적의 값-5천만원) * 6/100 | 6% |
예를 들어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3,000만 원(=소송목적의 값)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0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법정 기준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중 280만 원(=200만 원 + 1,000만 원의 8%)과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전액을 가해자 부모에게 법적으로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높이기보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 회수 실익을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이익을 챙기는 노하우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위 결과지 하나만 제출한다고 해서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소송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사실과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가해자 부모의 감독자 책임까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학업과 일상 복귀를 고려할 때, 무작정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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