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학폭 피해와 가해자의 위법 행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산정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학폭민사소송 방법을 정리드립니다.
핵심요약
학교폭력민사소송은 가해 학생의 징계와 별개로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통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해 행위가 심각하다면 경찰 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폭위나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피해 학생이 치료를 받으며 들어간 의료비, 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치료비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특히 반복적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의 경우 정신적 손해가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되곤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이며, 학교폭력민사소송은 이처럼 책임 주체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금은 크게 소극손해, 적극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3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의 경우 정확한 법원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언어 폭력이었는지,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이었는지, 혹은 심각한 신체적 폭행이었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받은 징계 수위 및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수위, 피해 학생의 상태와 PTSD 등 후유증 유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끼리 놀다가 다친 것이라거나 피해 학생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반박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진단서만 내는 것보다는 정신과 소견서와 지속적인 상담 기록, 학폭위 처분 이후 2차 가해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캡처본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의뢰인(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두피와 손목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출석정지 30일(제6호) 처분을 내렸고,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래 아이만 지나가도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학교폭력민사소송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불법행위의 입증과 피해학생의 심각성 강조, 가해자 부모의 책임을 추궁하여 1천만원 이상의 신체적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인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듯, 민사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즉,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얻었거나, 졸업 후 성인이 된 뒤에도 당시의 피해로 거듭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빠르게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학폭위나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위 처분 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정신적 위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학폭위 결과가 있으니 민사소송은 자동으로 이기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원은 학폭위 처분서 한 장만 보고 알아서 배상금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 향후 필요한 치료비, 가해자 측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만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내 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대륜은 엄격한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 및 피해 학생 부모님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소홀히 다룰까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를 바탕으로 쌓인 학교폭력 손해배상 판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 재판부가 인정해 주는 위자료 산정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가해자 측의 확실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학폭위 직후 초기 골든타임 내에 가해자 부모의 재산 파악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가해자 측이 대응 논리를 세우거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빠른 법률상담을 진행해 민사소송의 전략을 구성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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