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대처방법 |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

- - 학교 통보 및 신고 상담센터 117 활용
- - 신체적·정신적 상해 진단서 및 증거 확보
- 2. 학교폭력대처방법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정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 준비해야 할 대응
- 3. 학교폭력대처방법 |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지원제도
- -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 4. 학교폭력대처방법 |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 -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및 불복 절차 지원
- -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 등 후속 관리까지
1. 학교폭력대처방법 |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
학교폭력대처방법이 궁금한 피해 학생, 혹은 보호자이신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와 전문 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통보 및 신고 상담센터 117 활용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담임교사나 학교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학교에 바로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117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7은 교육부·경찰청 등이 함께 운영하는 상담 창구로,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연계도 지원합니다.
학교와 117을 통한 상담은 피해학생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상해 진단서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대처방법의 핵심은 입증 책임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상해 정도가 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의 경우 메시지 캡처, 녹취록, 목격 학생의 증언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증명할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신체적 상해 시: 병원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당시 병원 진료 기록
- 언어 및 사이버 폭력 시: 카카오톡·SNS 대화 내용 캡처, 통화 녹음 파일, 관련 게시물 링크
- 심적 고통 증거: 피해 학생이 작성한 일기장, 상담 센터 방문 기록, 정신과 소견서
- 기타 도움 되는 증거: 목격자 증언,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 확보 요청
2. 학교폭력대처방법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학교폭력대처방법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면 먼저 학교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사안의 내용과 정도를 검토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는데, 자체해결이 인정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4가지 법적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정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할 경우,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결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실 확인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피해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합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내 분쟁 조절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요약
| 담당 기관 | 처리 방안 | 처리 내용 | 세부 절차 |
|---|---|---|---|
학교 | 사안 조사 및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신고 접수 → 사안 조사 → 미충족 시 교육지원청 송부 |
| 학교장 자체 해결 | 요건 충족 및 피해 측 동의 시 해결 | 자체결결 결정 → 교육지원청 보고 | |
교육지원청 | 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 회의 소집 → 심의 → 조치 결정 통보 |
| 분쟁 조정 | 손해배상 등 금전적·기타 사항 합의 | 신청 접수 → 조정 개시 → 결과 처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 준비해야 할 대응
피해학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피해 경위 정리 : 폭력이 시작된 시점, 발생 횟수, 장소, 가해 행위의 내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합니다.
- 피해 정도 설명 :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결석, 학업 저하, 심리적 불안, 교우관계 변화 등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 보호조치 필요성 전달 : 학급교체, 접촉 차단,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합니다.
- 증거 및 참고자료 준비 :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번 제출한 진술과 자료가 이후 심의 과정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흐름과 피해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학급교체나 접촉 제한 등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경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처방법 |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대처방법을 숙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 학생 본인(또는 자녀)이 다시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조치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며, 피해학생은 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지원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장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호조치 | 주요 내용 |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내외 전문가를 통한 상담 지원 |
일시보호 |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 지원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
그 밖의 보호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조치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경우에는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기관이나 치료기관을 통한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또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인은 법률, 상담, 보호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게시된 게시물이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상담, 삭제 여부 확인, 관련 정보 수집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4. 학교폭력대처방법 |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사안은 이후 교내 징계 절차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민사소송이나 행위에 따라 폭행, 상해, 절도, 협박, 모욕 등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민사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처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피해 학생의 권리를 구제하는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진술 준비 및 불복 절차 지원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하여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등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여 심의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사건의 내용에 맞춰 정리하고, 학급교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한 이유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여 조력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피해 정도나 사건의 경위에 비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서를 분석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조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 등 후속 관리까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심리 상담비,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입증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은폐된 학폭 사안의 실체를 밝히고, 형사 및 민사 분야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 학생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