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 -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
- -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어떻게 결정될까
- 2. 학교폭력처벌 종류와 생활기록부 영향

- - 생활기록부에는 얼마나 남을까?
-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 3. 학교폭력처벌에 불복하고 싶을 때, 행정심판 청구 방법은?

- - 행정심판 대상은?
- - 행정심판 절차는?
- - 집행정지의 중요성
- 4.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학폭행정소송의 절차

- - 학폭행정소송 절차는?
- 5. 학교폭력처벌 대응 체크리스트 및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 - 자주 묻는 질문
- - 만화로 보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 대응 사례
- -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1. 학교폭력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학교폭력처벌은 학생을 혼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안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주먹질이나 싸움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은 욕설, 따돌림, SNS 비방, 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행위, 심부름 강요 등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학교폭력처벌이 결정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형 | 예시 |
|---|---|
신체폭력 | 폭행, 상해, 감금,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 |
언어폭력 | 욕설, 모욕, 협박, SNS 비방 |
금품갈취 | 돈을 빼앗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강요 | 심부름 강요, 과제 대신하기 강요 |
따돌림 |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 |
사이버폭력 | 단체 채팅방 괴롭힘, SNS 비방, 딥페이크 제작·유포 |
예를 들어 친구를 주먹으로 때린 경우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 친구를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놀리거나, 특정 학생만 모임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관련 사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성 게시글 작성은 학교폭력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어떻게 결정될까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판단 요소 | 내용 |
|---|---|
심각성 |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
지속성 | 몇 번 발생했는지 |
고의성 |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지 |
반성 정도 | 사실관계 인정 여부 및 태도 |
화해 정도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
예를 들어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한 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오랜 기간 반복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했는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은 하나의 요소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살펴본 뒤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학교폭력처벌 종류와 생활기록부 영향
학교폭력처벌이 결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처벌이라고 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단계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징계는 학교 안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징계를 받게 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 내용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 제외) |
예를 들어 친구를 밀치거나 때린 정도의 사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조치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얼마나 남을까?
학교폭력처벌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조치 종류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조치 | 삭제 시기 |
|---|---|
1호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호 접촉금지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3호 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
5호 특별교육 | 졸업 후 4년 |
6호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
7호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8호 전학 | 졸업 후 4년 |
9호 퇴학 | 삭제 대상 아님 |
다만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기록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제 기준은 조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는 졸업 이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조치 단계부터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학교폭력처벌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형법 등 형사법에 따른 국가의 처벌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으로 학교폭력처벌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연령 | 가능 조치 |
|---|---|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 없음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소년보호처분 가능 |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가능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학생이 폭행, 상해, 성범죄, 절도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처벌과 별도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사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학교폭력처벌에 불복하고 싶을 때, 행정심판 청구 방법은?
학교폭력처벌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게 판단되었거나,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같은 조치를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피해학생 측에서도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대상은?
행정심판은 학교폭력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행정심판 청구 가능 내용 |
|---|---|
가해학생 및 보호자 |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 처분 |
피해학생 및 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호자 | 학생을 대신하여 청구 가능 |
예를 들어 가해학생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판단되었다",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분리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즉 행정심판은 가해학생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학생 역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서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② 답변서 송달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심리기일 안내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됩니다.
④ 구술심리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 심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⑤ 재결서 송부 : 재결서는 재결 일로부터 약 1~2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② 처분 변경 :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처분 유지 :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중요성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전학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처분 종류 | 집행정지 검토 필요성 |
|---|---|
전학 | 매우 높음 |
출석정지 | 높음 |
학급교체 | 높음 |
특별교육 | 사안에 따라 검토 |
사회봉사 | 사안에 따라 검토 |
예를 들어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먼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면, 이후 결과가 뒤집어지더라도 이미 학교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 등에 관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교폭력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지만,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정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학폭행정소송의 절차
학교폭력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에 따라 곧바로 학폭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청이나 교육장이 내린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같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은 학폭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학교폭력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지만 진행 기관과 판단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먼저 다투는 방법도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처분 내용과 확보된 자료,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학폭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행정소송 절차는?
학폭행정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절차
② 답변서 송달 :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③ 심리 진행 : 쟁점 정리를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④ 판결 선고 :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됩니다.
▶행정소송 결과
② 처분 변경 :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처분 유지 :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꼭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5. 학교폭력처벌 대응 체크리스트 및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처벌은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 생활기록부 영향, 불복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위 진행 중에 피해자가 형사 고소도 진행했는데, 형사 무죄가 나오면 학폭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폭 징계는 ‘교육적 조치’라서 형사 판결과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문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징계 취소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Q2.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전학을 안 가도 되나요?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전학 처분의 효력이 잠시 멈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분위기나 피해자와의 분리 문제 때문에 학교가 별도 임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이 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왜 중징계가 나왔나요?
→ 합의는 징계 완화 사유지만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정도, 반복성, 성적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합의로도 조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4. 같은 사건으로 학교 징계, 형사, 민사까지 모두 겹칠 수 있나요?
→ 네. 학폭위 징계,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사건으로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징계는 징계대로, 형사는 형사대로, 민사는 민사대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화로 보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 대응 사례

학교폭력처분으로 인해 생활기록부 기재나 진학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행정심판 및 학폭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징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폭위 단계부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학교폭력 사건 전반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전국 단위 로펌으로서 학폭위 대응뿐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 절차까지 직접 수행하며 사건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경위 분석, 학폭위 회의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증거자료 정리, 생활기록부 영향 검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소년보호사건, 형사사건,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사건 내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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