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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이란 무엇이며, 행정심판의 대상, 심판 제기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처벌 | 학교폭력의 심각성arrow_line
  • 2. 학교폭력처벌 | 조치의 종류arrow_line
  • 3.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이란arrow_line
  • 4.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의 대상arrow_line
    • -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대상
  • 5.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의 절차arrow_line
  • 6.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arrow_line
  • 7.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 대응 방안arrow_line

1. 학교폭력처벌 |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처벌은 학교폭력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2. 학교폭력처벌 | 조치의 종류

만약 자신의 아이가 친구를 때려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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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은 봉사와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② 학교 내 봉사

③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접촉, 보복행위 금지

④ 사회봉사

⑤ 학교내 혹은 학교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나 교육이수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

3.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그 정당성 및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피해자가 학교 측의 대응에 불만을 가질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의 대상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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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대상

⑴ 가해자 : 징계(전학, 퇴학 등)나 보호조치(상담, 특별교육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⑵ 피해자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⑶ 학교·교육청 : 학교나 교육청의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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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절차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서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 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답변서 송달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심리기일 안내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됩니다.

④ 구술심리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 심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⑤ 재결서 송부 : 재결서는 재결 일로부터 약 1~2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 처분 취소 :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처분 변경 :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처분 유지 :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6.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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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 대응 방안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운영하여 교육 기관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재 및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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