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처분등급 | 학폭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사연

- - 학폭변호사의 조력
- - 학교폭력처분등급 7호, 처분 취소로 종결
- 2. 학교폭력처분등급 | 학폭 징계 처분의 종류

- - 학교폭력처분등급
- - 학교폭력처분등급, 생기부 기재 여부
- 3. 학교폭력처분등급 | 학폭변호사의 조력

- - 학폭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학교폭력처분등급 | 학폭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사연

학교폭력처분등급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피해학생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평소에도 장난과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교 쉬는 시간 중 피해학생이 복도에서 넘어진 일을 언급하며 성적인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의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해명을 하고자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수위 높은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학생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처분등급 중 7호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학폭변호사에게 학폭 처분 취소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학폭변호사의 조력
1)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 입증
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상담 확인서 및 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합의 강조
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합의서로 제출하여 입증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의 화해 정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비례 원칙의 위반 주장
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를 근거로 해당 조치가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이 일회적인 감정 충돌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며 학급 교체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급 변경으로 인해 의뢰인의 학습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정신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피력하며 해당 학교폭력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처분등급 7호, 처분 취소로 종결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학급 교체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처분등급 7호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학교폭력처분등급 | 학폭 징계 처분의 종류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폭행, 상해, 따돌림, 성폭력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처분등급
1호 서면 사과 | 학생이 서면을 학교에 제출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
3호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 |
4호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5일~10일 간 출석정지 조치(출석 일수가 모자란다면 유급) |
7호 학급 교체 | 가해 학생의 학급을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교체 |
8호 전학 |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강제전학) |
9호 퇴학 처분 | 가해 학생 퇴학(고등학생만 해당) |
학교폭력처분등급, 생기부 기재 여부
학폭위에서 학폭 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 조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보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반면 6호 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기재가 이루어지며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감점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가해자가 되었다면 해당 학교폭력처분등급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삭제 가능 시점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학교폭력처분등급 | 학폭변호사의 조력
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처분등급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확보 그리고 처분 수위의 적정성 검토까지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학생의 반성 태도와 선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학폭변호사의 대응 전략
• 학폭위 절차 대응 및 의견서 작성
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맞춰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사실이나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
학폭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메시지 내용, 진술서, 상담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불복 절차 및 소송 대응
학폭변호사는 처분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미 내려진 학교폭력처분등급이 과도한 경우 이를 다투어 감경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처분등급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이미 처분이 내려진 이후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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