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처분생기부 조치 사항 기재 원칙

- - 2026 학폭처분생기부 기재의 법적 근거
- - 학폭처분생기부 기재의 목적
- 2. 학폭처분생기부 조치 종류에 따른 삭제 시기 분류

- - 학교폭력 조치 결정 기준
- - 학폭위 절차 흐름
- 3. 학폭처분생기부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전략

- - 학폭처분생기부 삭제 요건
- - 전담기구 심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 4. 학폭처분생기부 2026년 달라진 점 핵심 정리

- - 기록 삭제를 위한 준비 사항
- -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학폭처분생기부 조치 사항 기재 원칙
학폭처분생기부 기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각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정 영역에 기재되며, 이는 학생의 행동 특성과 성실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6 학폭처분생기부 기재의 법적 근거
2026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기재됩니다.
| 법령 | 주요 내용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를 규정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학생부에 입력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학년에 일원화된 기재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통합 기재됩니다.
이는 과거 여러 학생부 항목에 분산하여 기록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학교폭력 조치 내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폭처분생기부 기재의 목적
학교폭력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가해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관리해 생활지도와 학생 선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다만 조치 내용은 일정 기간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은 대입 전형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학폭 심의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폭처분생기부 조치 종류에 따른 삭제 시기 분류
학폭처분생기부 기록은 조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삭제 시기와 방법이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 학폭 조치 | 조치 내용 | 학생부 삭제 시기 |
|---|---|---|
| 1호 |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
| 7호 | 학급교체 | |
| 8호 | 전학 | |
| 9호 | 퇴학처분(고등학교) | 별도 삭제 규정 없음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4호~7호 조치에 한하여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 대상이 아니며 졸업 후 4년간 유지됩니다.
9호 퇴학처분은 다른 조치와 달리 법령상 별도의 삭제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삭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기준
학폭 조치는 학교폭력의 유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 심각성 : 폭행 정도, 피해 규모, 지속성 등
- 지속성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고의성 : 실수인지, 의도적으로 괴롭혔는지
- 반성 정도 : 사과,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노력 여부
- 화해 정도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여부
- 피해 정도 : 신체·정신적 피해 규모, 치료 필요성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폭위 절차 흐름
학폭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 신고 → 조사 → 심의 → 조치 결정 → 학생부 기재 → 불복 절차 순으로 결정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① 학교폭력 신고·접수 | 피해학생, 보호자, 교사, 목격자 등이 학교에 신고 |
| ② 초기조치 및 사안조사 | 피해·가해학생 분리, 면담,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확인 |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 여부와 책임 정도를 심의 |
| ④ 학폭 조치 결정 |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적절한 조치 결정 |
| ⑤ 조치 이행 및 학생부 기재 | 결정된 조치 이행,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
| ⑥ 불복 절차 진행 |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이러한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안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가 향후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최소화하거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신고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학폭처분생기부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전략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학생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 조치는 학폭처분생기부에 남아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과 보호자의 부담이 큰 편입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폭처분생기부 삭제 요건
| 구분 | 내용 |
|---|---|
| 대상 |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
| 심의 주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 |
| 주요 판단 요소 | 조치 이행 여부, 반성 정도, 재발 여부 |
| 결과 | 삭제 가능 또는 유지 |
전담기구는 그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이후 추가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생활태도가 개선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전담기구 심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1) 조치 이행 여부
서면사과, 특별교육, 사회봉사 등 부과된 조치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2) 재발 방지 노력
상담 참여, 생활기록, 학교생활 태도 등이 확인됩니다.
3) 추가 학교폭력 발생 여부
심의 이후 새로운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4) 반성 및 개선 정도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기록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학폭처분생기부 2026년 달라진 점 핵심 정리

2026년 기준 학폭처분생기부 제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일부 조치의 기록 보존기간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
반면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도 반성 정도, 조치 이행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인정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학 중 학교폭력 조치를 2회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 후 졸업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조치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뿐 아니라 이후 조치 이행과 전담기구 심의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 삭제를 위한 준비 사항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의 조기 삭제를 원한다면 전담기구 심의 단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는 삭제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사항 | 주요 내용 |
|---|---|
| 조치 이행 완료 | 봉사활동,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부과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 |
| 반성 및 개선 노력 | 반성문 작성, 상담 참여, 생활태도 개선 |
| 담임교사 의견 | 학교생활 태도와 변화된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 |
| 특별교육 이수 확인 |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증빙자료 확보 |
| 보호자 교육 이수 |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 자기 의견서 제출 | 재발 방지 의지와 반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실제로 전담기구는 조치 이행 확인서, 담임교사 의견서,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등을 검토해 삭제 여부를 심의합니다.
따라서 학폭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반성 및 관계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어하려면 학폭처분생기부 기재와 삭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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