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1) 소년범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만14세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안에 따라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연령을 고려하여 성인범죄에 비해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있음을 창원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2)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한다면앞서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죄를 범할 때 '2인 이상'혹은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특수강긴·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는것처럼, 강도나 절도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 중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됩니다.소년법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4조(소년에 대한 형)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에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범의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정기형 또한 소년법에서는 장기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면 장기15년, 단기7년으로 가중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정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중에서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인해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해 학폭위 진행 대상이라 오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학원이나 놀이터·정보통신망 등 시공간에 무관하게 학생들간 일어날 수 있는 따돌림 전반을 의미합니다.폭행 혹은 상해와 같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이외에도 소위 삥뜯기·빵셔틀 등으로 불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정서적 폭력'등을 모두 포함합니다.2)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아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 중에서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심각한 괴롭힘이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신고 의무 및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간접적으로 가담한 방관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3) 쌍방 책임이 있어도일방적인 따돌림,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다툼이라도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양 측 모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모두 받게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의 정도, 원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내려지는 조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1) 소년범죄 조사 및 심리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본인, 보호자나 참고인의 심문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할 때는 의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및 그 밖의 전문적인 시직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의 경력, 가정상황, 품행 등을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송치서 및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창원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사나 심리과정에서 '임시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법적근거소년법제18호(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시조치기간은 보호자나 시설, 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할 때에는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때에는 1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1회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가능) 3) 비용부담소년법제41호(비용의 보조)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시설 등에 위탁되는 임시조치처분의 경우, 조치 대상자의 보호자가 위탁기관 등에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단, 보호자에게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년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로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1) 소년범 처벌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창원변호사사무실 설명에 의하면, 만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이 아닌 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범법소년의 구분]-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 )2) 아청법 적용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2(예비, 음모)제 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가해자도 미성년자라 해도, 통상적인 형법에 비해 성범죄 처분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은 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만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양형 시 가해자가 미성년임을 고려하여 성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분수위를 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3) 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시효를 정한 후,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게 됩니다.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해 자신의 당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으나, 자라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여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범행 당시 기준이 아닌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1) 자체해결 기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원법률상담과 함께 학폭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 자체해결 기준이 아닌데 은폐한다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중에서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의무) 중에서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해결을 권유하려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 및 은폐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학교의 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은폐한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불합리한 학폭위 진행학폭위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재심제도 폐지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관련 게시글 ) '납득할 수 없는 학폭위 결과, 다시 다루고 싶다면?' 보러가기 (클릭)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학폭위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있었던것으로 결정되면 가해학생에게 교육 및 선도목적의 조치를 정하고, 조치서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전주변호사상담 사례에 따르면, 해당 조치내역은 학폭위 조치서에만 기록되는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됩니다.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ifxt{background-color:#96fffb;border-color:inherit;color:#333333;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nf3i{background-color:#ffccc9;border-color:inherit;color:#333333;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c3ow{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k20n{background-color:#FFFFC7;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agg0{background-color:#96fffb;border-color:inherit;color:#333333;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4w4c{background-color:#00009b;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size:14px;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31q7{background-color:#00009b;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c2yl{background-color:#96fffb;border-color:inherit;color:#333333;font-size:14px;font-weight:bold;text-align:center; vertical-align:top} .tg .tg-gdc4{background-color:#96fffb;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ujn8{background-color:#ffffc7;border-color:inherit;color:#333333;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mfhl{background-color:#ffffc7;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bolj{background-color:#ffccc9;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호수 처분내역 삭제여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시 삭제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졸업시 삭제 3호 교내봉사 졸업시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조건부 삭제 가능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조건부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조건부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졸업시 삭제 8호 전학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조건부 삭제 가능 9호 퇴학처분 삭제불가 1,2,3,7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졸업 시 기록이 삭제되지만 4,5,6,8호는 졸업 전에 전담기구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9호 처분을 받은 때에는 생활기록부 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1. 학폭위 불복학폭위가 진행되면 실제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피해학생 혹은 가해학생 당사자 및 보호자는 그 내용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로펌은 학폭위 재심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간2-1. 행정심판학폭위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학폭위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2-2. 행정소송행정심판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3.주의점사건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폭위에서 최초로 정해진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주로펌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본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1. 폭행과 상해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한 경우 '폭행죄'라 하며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상해죄'라 합니다.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 해도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주법무법인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외부적 상처가 생기지 않고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폭행죄 처벌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중에서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상해죄 처벌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중에서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중에서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특수폭행·특수상해 구분기준단체 또는 다중이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죄로 단순폭행·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괴롭힘의 유형 중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집단 따돌림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특수폭행·특수상해 처벌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상습범의 가중처벌형법 제264조(상습범)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 미성년자 처벌미성년자는 어린 연령을 감안하여 성인과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연령별로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전주법률사무소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등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baqh{text-align:center;vertical-align:center} .tg .tg-c3ow{border-color:inherit;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tg .tg-l0cq{background-color:#340096;border-color:inherit;color:#ffffff;font-weight:bold;text-align:center;vertical-align:top} 처분 내용 기간 연령제한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률사무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학교폭력 사건 진행방향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에 대해 교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폭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회의를 거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형사소송폭행, 금전갈취, 성적폭력, 명예훼손 등 형법상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가해학생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재판을 통해 잘못에 대한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단,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3. 민사소송민사소송이란 사법적 권리관계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로, 형법 위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치료비, 갈취당한 금액 등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학교폭력 발생 여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보안 후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주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1. 연나이, 만나이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연나이'입니다. 올해의 연도에서 출생 당시의 연도를 뺀 나이이므로 생일과 무관하게 생년이 동일할 경우 같은 나이가 됩니다.'만나이'는 태어난 때른 기산일로 정해 생일마다 한살씩 더하여 구해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따라 연나이보다 1-2살 나이가 적어지게 됩니다. 법에서 나이별 처분을 달리 할 때 기준이 되는 아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연나이가 아니라 '만나이'임을, 전주법률상담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등 법령에 예외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르게됨) 2. 범법소년의 구분-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 ) 2-1.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나이입니다. 범법소년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2, 촉법소년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2-3. 범죄소년일반성년자와 다른 특별조치가 적용되지만,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한 상황으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2. 일시보호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4. 학급교체5. 삭제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