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년범죄 조사 및 심리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본인, 보호자나 참고인의 심문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할 때는 의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및 그 밖의 전문적인 시직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의 경력, 가정상황, 품행 등을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송치서 및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창원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사나 심리과정에서 '임시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법적근거소년법제18호(임시조치)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시조치기간은 보호자나 시설, 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할 때에는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때에는 1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1회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가능) 3) 비용부담소년법제41호(비용의 보조)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시설 등에 위탁되는 임시조치처분의 경우, 조치 대상자의 보호자가 위탁기관 등에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단, 보호자에게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년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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