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학폭 기준 알아보면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학폭 기준 알아보면

1)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정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중에서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인해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해 학폭위 진행 대상이라 오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학원이나 놀이터·정보통신망 등 시공간에 무관하게 학생들간 일어날 수 있는 따돌림 전반을 의미합니다.폭행 혹은 상해와 같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이외에도 소위 삥뜯기·빵셔틀 등으로 불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정서적 폭력'등을 모두 포함합니다.2)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아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 중에서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심각한 괴롭힘이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신고 의무 및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간접적으로 가담한 방관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3) 쌍방 책임이 있어도일방적인 따돌림,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다툼이라도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양 측 모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모두 받게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의 정도, 원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내려지는 조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