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이 가정한 성범죄 가해자·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성범죄 가해자,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라면?

1) 소년범 처벌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창원변호사사무실 설명에 의하면, 만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이 아닌 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범법소년의 구분]-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 )2) 아청법 적용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2(예비, 음모)제 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가해자도 미성년자라 해도, 통상적인 형법에 비해 성범죄 처분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은 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만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양형 시 가해자가 미성년임을 고려하여 성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분수위를 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3) 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시효를 정한 후,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게 됩니다.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해 자신의 당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으나, 자라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여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범행 당시 기준이 아닌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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