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에서 말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축소하려 경우 대처방안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면?

1) 자체해결 기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원법률상담과 함께 학폭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 자체해결 기준이 아닌데 은폐한다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중에서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의무) 중에서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해결을 권유하려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 및 은폐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학교의 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은폐한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불합리한 학폭위 진행학폭위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재심제도 폐지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관련 게시글 ) '납득할 수 없는 학폭위 결과, 다시 다루고 싶다면?' 보러가기 (클릭)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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