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1. 폭행과 상해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한 경우 '폭행죄'라 하며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상해죄'라 합니다.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 해도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주법무법인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외부적 상처가 생기지 않고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폭행죄 처벌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중에서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상해죄 처벌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중에서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중에서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 특수폭행·특수상해 구분기준단체 또는 다중이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죄로 단순폭행·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괴롭힘의 유형 중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집단 따돌림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특수폭행·특수상해 처벌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상습범의 가중처벌형법 제264조(상습범)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 미성년자 처벌미성년자는 어린 연령을 감안하여 성인과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연령별로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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