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폭위 불복학폭위가 진행되면 실제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피해학생 혹은 가해학생 당사자 및 보호자는 그 내용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로펌은 학폭위 재심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간2-1. 행정심판학폭위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학폭위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2-2. 행정소송행정심판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3.주의점사건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폭위에서 최초로 정해진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주로펌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본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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