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법률사무소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등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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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기간
연령제한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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