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무법인이 정리한 학교폭력 학폭위·형사·민사·행정소송의 구분은?

학교폭력 학폭위/형사/민사/행정소송의 구분

■ 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학교폭력 사건 진행방향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에 대해 교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폭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회의를 거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형사소송폭행, 금전갈취, 성적폭력, 명예훼손 등 형법상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가해학생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재판을 통해 잘못에 대한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단,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3. 민사소송민사소송이란 사법적 권리관계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로, 형법 위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치료비, 갈취당한 금액 등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학교폭력 발생 여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보안 후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주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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