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상담 통해 알아본 나이별 미성년자 처분 여부는?

촉법소년·범죄소년 등 나이별 미성년자 처분 여부는?

1. 연나이, 만나이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연나이'입니다. 올해의 연도에서 출생 당시의 연도를 뺀 나이이므로 생일과 무관하게 생년이 동일할 경우 같은 나이가 됩니다.'만나이'는 태어난 때른 기산일로 정해 생일마다 한살씩 더하여 구해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따라 연나이보다 1-2살 나이가 적어지게 됩니다. 법에서 나이별 처분을 달리 할 때 기준이 되는 아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연나이가 아니라 '만나이'임을, 전주법률상담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등 법령에 예외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르게됨) 2. 범법소년의 구분-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 ) 2-1.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나이입니다. 범법소년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2, 촉법소년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2-3. 범죄소년일반성년자와 다른 특별조치가 적용되지만,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한 상황으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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