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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의견서 효력은? 청소년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진만큼 명확한 초기대응으로 학폭위 단계별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청소년전문변호사와 필요한 조력이 무엇인지 울산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하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예방 대책, 학교장 건의사항 2.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심의가 이루어질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증거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녹취록, 목격자증언, 동영상,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 객관적인 내용이 담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조사되지 않는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 학부모의견서 중요성? 아이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의견서 등에 유리한 것을 부각시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학생들의 진술내용과 학부모의견서를 기본내용으로 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교육청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변호사 조력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처음부터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내용과 사실관계가 확실히 적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4. 학폭위 참석, 진술 걱정마세요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압박감과 유도하는 질문 등에 유리하게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뒤 학부모의견서 등에 유리한 진술**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처법 요약 피해학생 가해학생 서로의 입장에 따라 억울한 조치를 잘 피해야 하는데요. 철저한 증거싸움에서 추정, 정황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문서제출부터 진술 조언까지 전국법률상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처분 원하는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어떤 조력을 받는가에 따라서 징계가 결정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울산법률사무소 등 전국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처벌 교내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일어났다면 학교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학폭위의 처분도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사건이 사안이 심각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라면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울산로펌과 함께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는 무엇일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학교폭력 처벌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처벌 보호처분 (1) 적용대상 (2) 보호사건 대상 (3) 소년보호재판 절차 (4) 보호처분의 결정 학교폭력 처벌 형사재판 (1) 적용대상 (2) 사건처리절차 (3) 처벌수위 요약 1. 학교폭력 처벌 절차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 자체해결 학폭위 개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불복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아 좋은 결과 볼 수 있는데요.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구분|학교폭력 처벌 | | --- | ---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사회봉사 | | 5호|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학급교체 | | 8호 | 전학 | |9호| 퇴학처분 |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구분|보호조치 | | --- | ---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 일시보호 | |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4호| 학급교체 | | 5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6호 | 출석정지 | 3. 학교폭력 처벌 보호처분 (1) 적용대상 |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 | --- | --- | --- | | 10세 미만 |x | x |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 x | | 14세 이상 |○(19세미만) | ○ | (2) 보호사건 대상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3) 소년보호재판 절차 법원 송치>조사>심리개시/불개시결정>심리>보호처분/불처분/심리개시결정취소 (4) 보호처분의 결정 | 구분|보호처분 종류 | | --- | --- |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 | 수강명령 | |3 |사회봉사명령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4. 학교폭력 처벌 형사재판 (1) 적용대상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처리절차 수사개시,입건> 송치>기소/불기소>재판>형의집행 (3) 처벌수위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학교폭력 처벌 요약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학폭위 처분으로 끝날 수도, 형사처벌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학폭위 처분만해도 최고 높은 처분은 퇴학이기 때문에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로펌 등의 조력을 받아 초기단계부터 적극 노력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이의제기부터 민형사소송 절차 대응까지 가장 가벼운 학교폭력 처벌과 유리한 결과 받고 아이의 미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전국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피해자에게 청구를 받는다면?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종류는 상해, 폭행, 공갈,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성폭력, 강제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학폭위 처분 대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종류와 시효,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울산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목차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2) 합의금과 위자료 손해배상 소멸시효 (1) 청구권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책임능력 (2) 가족 요약 1.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학교폭력은 대부분 형법상 규정되어있는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과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분까지 이어지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책임(행정처분)과 민사책임 2가지로 묻게 됩니다.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가해자 본인에 대한 제재이며,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책임으로 넘어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에게는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민사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민사책임이란 손해를 준 상대에게 주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책임(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형사 책임을 완수했다(형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민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일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면했다고 해도, 손해를 주고 있는 한은 민사책임을 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법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으면 민사책임을 완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금과 위자료 민사책임으로 묻는 손해배상이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적 손해란 부상 치료비, 입원 비용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의 보충 등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법원에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1) 청구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의 기간이 「중단」이나 「정지」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3.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책임능력 형사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면 대부분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검사에 의해 기소될 수는 있지만 민사책임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는 능력(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봅니다. (2) 가족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 혹은 법정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입증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손해배상 정리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모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적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울산변호사사무실 등 전국 로펌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발생했다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울산법률상담에서는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 하는 경우? ■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강조해드렸습니다. ■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 공갈 학교폭력은 초, 중, 고 연령에 상관없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금품협박을 이유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위협하고 금품을 교부시키는 행위는 공갈죄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 그것도 중학생이라고 하는 나이의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중학생이 공갈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처분·형벌, 본인 및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학교폭력 공갈이란 학교폭력 공갈 처벌은? (1) 14세 미만의 가해자 (2) 14세 이상의 가해자 학교폭력 공갈 처벌대상이라면 (1) 피해자 합의 (2) 학폭위 대응 (3) 변호사상담 요약 1. 학교폭력 공갈 미성년자라면 연령에 따라서 실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갈은 학교폭력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협박하여 지갑에서 돈을 뺏는 행위 ◼ 채팅으로 위협하며 현금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 게임 등 기타물품 강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2. 학교폭력 공갈 처벌은? 보통 미성년자는 소년사건으로 취급되어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 14세 미만의 가해자 14세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 14세 미만은 형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의 엄중한 처분을 피하지 못하고 죄질의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심판이 열려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14세 이상의 가해자 공갈죄는 형법에 해당하므로 사람을 위협하고 금품을 교부시키는 행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되어있습니다. 죄질이 심각할 경우 검찰송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공갈 처벌대상이라면 (1) 피해자 합의 가해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금전적 변상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학폭위 대응 학폭위 중 생기부 기록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본 로펌에서는 1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3) 변호사상담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에서는 성인 형사사건 이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활동은 다양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가정법원 빠른 사건 종결 ◼ 반성문, 진술에 대한 조언 ◼ 본인·보호자의 대리로 피해자 합의 진행 ◼ 학폭위 참석으로 유리한 부분 강조 ◼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안 제시 4. 학교폭력 공갈 학교폭력 공갈은 미성년자라도 체포될 가능성이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자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아이의 장래나 갱생을 위해서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갈 행위를 해 버렸을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국 법률 사무소가 힘을 다하기 때문에, 보호자 혼자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은 수원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세요.**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학교에서 친구를 욕설·조롱·비웃음 등으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만약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함을 수원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 언어폭력의 예시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거예요.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언어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및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명예훼손죄·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수원법무법인이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을 수원법률사무소가 설명드립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수원법률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실, 모든 학교에 의무설치■ 모든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수원로펌이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5조(상담실 설치)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상담실에선 무엇을 하나요?■ 상담실에서는 학교폭력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징후를 예방차원에서 파악합니다.■ 수원로펌에서 파악한 '피해학생 징후'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가해학생의 징후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분쟁조정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을 수원로펌이 알려드립니다. ■ 한 교육청 관할 내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서로 다른 교육청 관할 내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할 때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 및 개시 ■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분쟁조정의 개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성립 및 종결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넘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수원로펌이 살펴본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분쟁당사자의 의견 포함) 조정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 개념·실태·대처방안 등)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어서 수원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원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만약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원법률상담에서는 학폭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내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학폭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1) 창원변호사상담에서 설명한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창원변호사상담에서 권하는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담임교사, 책임교사, 학교명의의 이메일 등■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교외 신고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3) 학교폭력의 고발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