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학폭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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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피해자에게 청구를 받는다면?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종류는 상해, 폭행, 공갈,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성폭력, 강제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학폭위 처분 대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종류와 시효,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울산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목차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2) 합의금과 위자료 손해배상 소멸시효 (1) 청구권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책임능력 (2) 가족 요약 1. 학교폭력 손해배상이란?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학교폭력은 대부분 형법상 규정되어있는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과 학교폭력법에 의한 처분까지 이어지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책임(행정처분)과 민사책임 2가지로 묻게 됩니다.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가해자 본인에 대한 제재이며,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책임으로 넘어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에게는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민사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민사책임이란 손해를 준 상대에게 주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책임(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형사 책임을 완수했다(형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민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일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면했다고 해도, 손해를 주고 있는 한은 민사책임을 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법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으면 민사책임을 완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금과 위자료 민사책임으로 묻는 손해배상이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적 손해란 부상 치료비, 입원 비용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의 보충 등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사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법원에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1) 청구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의 기간이 「중단」이나 「정지」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3.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책임능력 형사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이라면 대부분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이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검사에 의해 기소될 수는 있지만 민사책임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미성년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는 능력(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봅니다. (2) 가족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 혹은 법정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입증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손해배상 정리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모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적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울산변호사사무실 등 전국 로펌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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