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이 안내한 '학폭 상해죄'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 처벌 교내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일어났다면 학교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학폭위의 처분도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사건이 사안이 심각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라면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울산로펌과 함께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는 무엇일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학교폭력 처벌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처벌 보호처분 (1) 적용대상 (2) 보호사건 대상 (3) 소년보호재판 절차 (4) 보호처분의 결정 학교폭력 처벌 형사재판 (1) 적용대상 (2) 사건처리절차 (3) 처벌수위 요약 1. 학교폭력 처벌 절차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 자체해결 학폭위 개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불복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아 좋은 결과 볼 수 있는데요.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구분|학교폭력 처벌 | | --- | ---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사회봉사 | | 5호|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학급교체 | | 8호 | 전학 | |9호| 퇴학처분 |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구분|보호조치 | | --- | --- |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 일시보호 | |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 4호| 학급교체 | | 5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6호 | 출석정지 | 3. 학교폭력 처벌 보호처분 (1) 적용대상 |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 | --- | --- | --- | | 10세 미만 |x | x |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 x | | 14세 이상 |○(19세미만) | ○ | (2) 보호사건 대상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3) 소년보호재판 절차 법원 송치>조사>심리개시/불개시결정>심리>보호처분/불처분/심리개시결정취소 (4) 보호처분의 결정 | 구분|보호처분 종류 | | --- | --- |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 | 수강명령 | |3 |사회봉사명령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4. 학교폭력 처벌 형사재판 (1) 적용대상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처리절차 수사개시,입건> 송치>기소/불기소>재판>형의집행 (3) 처벌수위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7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학교폭력 처벌 요약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학폭위 처분으로 끝날 수도, 형사처벌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학폭위 처분만해도 최고 높은 처분은 퇴학이기 때문에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로펌 등의 조력을 받아 초기단계부터 적극 노력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이의제기부터 민형사소송 절차 대응까지 가장 가벼운 학교폭력 처벌과 유리한 결과 받고 아이의 미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전국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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