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상담 사례,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나요?

## 학교폭력 발생했다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span>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span>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span>됩니다.  ## 학교장이 자체해결 하는 경우? ■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span>할 수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span>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학교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span> 2.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span>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 발생했다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울산법률상담에서는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 하는 경우? ■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강조해드렸습니다. ■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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