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상담 통해 본 학교폭력의 신고, 해당 방법이 궁금하다면!

학교폭력의 신고, 해당 방법이 궁금하다면!

1) 창원변호사상담에서 설명한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창원변호사상담에서 권하는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담임교사, 책임교사, 학교명의의 이메일 등■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교외 신고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3) 학교폭력의 고발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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