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상담으로 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될까?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만약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내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9.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만약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원법률상담에서는 학폭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내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학폭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학폭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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