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유일한 예방책,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 개념·실태·대처방안 등)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 개념·실태·대처방안 등)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어서 수원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원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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