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펌에서 말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는?

## 분쟁조정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한 교육청 관할 내**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서로 다른 교육청 관할 내**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할 때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절차 ##### ■ 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1개월 넘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분쟁당사자의 의견 포함) 3.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분쟁조정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을 수원로펌이 알려드립니다. ■ 한 교육청 관할 내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서로 다른 교육청 관할 내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할 때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 및 개시 ■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분쟁조정의 개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성립 및 종결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넘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수원로펌이 살펴본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분쟁당사자의 의견 포함) 조정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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