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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이 전한 무심코 내뱉은 욕설도 엄연한 '학교폭력'!

2023.02.28

##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학교에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친구를 욕설·조롱·비웃음 등으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span>에 해당합니다.   ■ 만약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span>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언어폭력의 예시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학교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 학교폭력의 일종인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span>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span>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span>을 받을 수 있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span>을 할 거예요.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 언어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span>을 말합니다. 행위 및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명예훼손죄·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span>하는 범죄입니다. -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span>했을 때 인정됩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span>을 말합니다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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