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이 전한 무심코 내뱉은 욕설도 엄연한 '학교폭력'!

##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학교에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친구를 욕설·조롱·비웃음 등으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span>에 해당합니다.   ■ 만약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span>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언어폭력의 예시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학교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 학교폭력의 일종인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span>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span>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span>을 받을 수 있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span>을 할 거예요.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 언어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span>을 말합니다. 행위 및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명예훼손죄·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span>하는 범죄입니다. -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span>했을 때 인정됩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span>을 말합니다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학교에서 친구를 욕설·조롱·비웃음 등으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만약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함을 수원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 언어폭력의 예시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거예요.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언어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및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명예훼손죄·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수원법무법인이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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