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가 확인한 학교전담경찰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 학생보호인력 배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span>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span>  1.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span>에 해당하는 사람</span> 2.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span>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span>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span>할 수 있습니다. - 학생보호인력의 신원 확인을 위해,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span>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국가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span>을 둘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span>해야 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1.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교폭력 예방활동</span>  2.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span>  3.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span>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span>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비밀의 구체적인 범위</spa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span>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span> 3. 그 밖에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span>  ■ 만약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span>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생보호인력 배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음을 수원법률사무소가 설명드립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수원법률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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