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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학교폭력피해자, 대응 방법 및 신고 이후 '맞폭' 당했다면?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로 평생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대응 방법 및 신고 이후 해야 할 조치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피해자 개념 설명arrow_line
    • - 학교폭력의 주요 종류
  • 2. 학교폭력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가해자 처벌arrow_line
    • - 학교폭력 징계 수위는?
  • 3. 학교폭력피해자가 됐을 때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arrow_line
    • - 학교폭력피해자가 됐을 때 학교폭력 신고절차
  • 4. 학교폭력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 이후arrow_line
    • - '맞폭' 당했다면?
    • - 학교폭력 피해자 FAQ
  • 5. 학교폭력피해자에게 대륜이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학교폭력피해자 개념 설명

학교폭력피해자사례

학교폭력피해자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학생을 말합니다.

학교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전 사회성과 지식을 학습하는 소사회입니다.

아직 학습하는 단계인만큼 이때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사회성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내/외에서 괴롭힘을 당해 평생을 고통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어른이 되어 본인이 괴롭혔다는 사실조차 잊곤 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피해자의 고통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전달되기에 빠르게 학교폭력 신고절차를 밟아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h3 img학교폭력의 주요 종류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학교폭력피해자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폭행 : 때리기, 밀기, 발로 차기, 물건으로 때리기 등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언어폭력 : 욕설, 비하 발언, 모욕적인 말, 반복적인 놀림 등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온라인 채팅, 메신저 등을 통한 언어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3. 따돌림(집단 괴롭힘) :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대화에서 제외, 단체 활동에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자존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큰 타격을 줍니다.

4. 금품 갈취 및 강요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억지로 심부름·노동 등을 시키는 행위

단순히 소액이라도 반복적·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5. 성폭력 : 성적 모욕 발언, 성적 신체 접촉, 강제추행,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연계돼 형사사건으로 확대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사이버폭력 :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욕설, 모욕, 허위사실 유포, 신상정보 유출 등을 하는 행위

최근에는 사이버불링(온라인 따돌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 스토킹 및 괴롭힘 :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반복적 메시지 전송, 과도한 관심 표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재산상 피해 : 교과서, 학용품, 개인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재산 손괴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2. 학교폭력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가해자 처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어 혐의가 인정된 만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2호 처분수강명령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소년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7호 처분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가벼운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면 1호부터 3호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며 3호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입니다.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면 대부분이 보호관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한 사실이 있다면 8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8호는 한 달 이내의 송치 처분이지만 10호는 2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만일 학교폭력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고 학교폭력 행위 수위가 높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할 수도 있습니다.

h3 img학교폭력 징계 수위는?

학교폭력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 학폭위를 소집해 가해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그 점수에 따라 아래 수위의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점수징계 종류징계 내용
1~3점1호 처분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행위에 따라 판단2호 처분피해학생,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4~6점3호 처분교내봉사
7~9점4호 처분사회봉사
행위에 따라 판단5호 처분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0~12점6호 처분출석정지
13~15점7호 처분학급교체
16~20점8호 처분전학
16~20점9호 처분퇴학

3. 학교폭력피해자가 됐을 때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학교폭력피해자 사안이 공론화됐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는 게 우선입니다.

협박성 문자나 전화가 있었다면 그 내역과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증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수집 방법
상처 사진·영상사건 직후 신체 상처를 사진·영상으로 촬영, 날짜가 표시되도록 저장
진단서·진료기록병원(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 후 진단서 발급, 치료비 영수증 보관
피해 일지피해 날짜·장소·상황·가해자·목격자 등을 매일 기록 (일기 형태)
피해 의복·물품찢어진 옷, 파손된 물품 등을 그대로 보관 (세탁·수리하지 말고 밀봉 보관)
문자·SNS·메신저 기록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캡처 및 원본 보존, 휴대폰 백업
통화녹음협박·괴롭힘 전화 시 즉시 녹음, 녹취록 작성
CCTV 영상학교, 학원, 주변 상가·공공기관 등에서 촬영된 영상 확보 (보관 기간 내 요청)
목격자 진술같은 반 친구, 교사 등 목격자의 진술서 작성 요청
학업·생활 변화 자료성적표, 상담일지, 출석부 등 피해로 인한 생활 변화 자료 확보

h3 img학교폭력피해자가 됐을 때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 신고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담임교사, 학교장,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을 접수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련 학생과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고 명백한 피해 및 가해사실이 가려지게 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면, 또는 사안조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관련 학생 또는 관련 학생 학부모의 갈등이 지속되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폭력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학교폭력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피해자는 의지할 곳이 부모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말로 안심 시켜주고, 학교생활에서 아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상당수가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반복적인 피해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장기적, 정서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신건강 전문의의 의견을 따르고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h3 img'맞폭' 당했다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이른바 ‘맞폭’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폭이란 말 그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폭을 당한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동일한, 혹은 더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교실 내 목격자 진술, 휴대폰 녹취,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이 모두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일지를 작성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기록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맞폭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절차적 권리 행사도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의견진술권과 기록 열람권이 보장됩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 권리를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억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폭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증거 제시, 정당방위 여부 입증, 절차적 권리 행사가 피해자가 불합리한 징계를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h3 img학교폭력 피해자 FAQ

Q1. 신고하면 주변 친구들이 알게 되어서 왕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신고는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피해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학폭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 절차를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접촉·협박·보복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복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즉시 학교, 교육청, 경찰에 알려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가 학폭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직접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경찰·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상급 기관인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3. 학폭 신고 때문에 성적, 진학,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성적이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기록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학습지원, 전학 등 필요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만 기재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학교폭력피해자에게 대륜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에게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폭위 대응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사실을 신고해 학폭위 대응에 나섭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며 학폭위에 동행합니다.


▶형사 고소
학폭위를 통한 징계 처분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내리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형사 고소 절차를 대리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 받기 위하여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조사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경호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경호업체와 협업해 경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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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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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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