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조치의 기준과 영향

- - 출석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
- - 처분이 내려지는 판단 기준
- 2. 학교폭력6호 사례로 보는 출석정지 처분 유지 기준

- - 6호 처분 행정심판 청구 기각 사례
- - 학교폭력6호 |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근거 해설
- 3. 학교폭력6호 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점

- -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방식
- - 삭제 시점과 졸업 전 심의
- 4. 학교폭력6호 처분 후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 - 처분 전후 확인할 사항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 관련 주요 질문
1.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조치의 기준과 영향
학교폭력6호는 가해학생에게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제한하는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피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출석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가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고, 학교는 조치결정 통지서에 처분 사유와 이행 내용을 기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는 판단 기준
6호 처분은 학교폭력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정도와 학생의 태도,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 출석정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피해학생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피해 정도가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폭언, 따돌림, 협박,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이어진 사안이라면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 기간도 함께 확인됩니다.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심각성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
지속성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어진 행위인지 |
고의성 | 우발적 행동인지, 의도적·계획적 행위인지 |
반성 정도 | 사실 인정, 사과, 재발 방지 태도가 있었는지 |
화해 정도 | 피해학생 측과의 사과, 합의, 분리 조치 협조가 있었는지 |
2. 학교폭력6호 사례로 보는 출석정지 처분 유지 기준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처분은 행위가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피해학생이 받은 충격, 행위의 내용, 가해학생의 태도, 사과와 합의 이후에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실제 학폭 6호 사례를 통해 출석정지 조치가 유지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6호 처분 행정심판 청구 기각 사례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하급생인 피해학생에게 부적절한 내용물이 담긴 병을 음료수라고 속여 마시게 한 사안입니다.
가해학생 측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심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고 합의도 마쳤으므로 출석정지 5일이 포함된 조치는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이 느꼈을 수치심과 혐오감, 하급생을 상대로 한 행위의 내용,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필요성을 함께 살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사건 개요 | 하급생에게 소변이 담긴 병을 음료수라고 속여 마시게 한 사안 |
부과된 조치 |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제5호 특별교육 5일, 제6호 출석정지 5일 |
가해학생 측 주장 | 단순 장난이고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 |
재결 결과 | 청구 기각, 학교폭력 성립과 출석정지 조치의 필요성 인정 |
학교폭력6호 |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근거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보다 높은 학년이었고, 하급생을 상대로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말다툼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과와 합의를 했더라도 출석정지 조치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행위 내용이 중대하다면 일정 기간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 출석정지 처분이 유지된 이유는 행위 방식, 피해학생이 느꼈을 모욕감, 하급생을 대상으로 한 점, 사안 이후에도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사정에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행위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자료, 조치 수위가 과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6호 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점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여부와 삭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조치이므로, 입시 일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조치결정 통지서와 학생부 입력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방식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1호부터 3호 조치처럼 기재유보가 문제 되는 단계가 아니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학생부 반영 여부와 삭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입시 전형이나 학교생활 평가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 함께 부과된 조치, 처분 사유, 졸업 전 삭제 심의 가능성을 순서대로 살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조치 내용 | 제6호 출석정지 단독 조치인지, 다른 조치가 함께 부과됐는지 |
출석정지 기간 | 며칠 동안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는지 |
학생부 기재 |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지 |
입시 영향 | 지원 예정 학교나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확인하는지 |
삭제 시점 | 졸업 후 4년 삭제 대상인지,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인지 |
삭제 시점과 졸업 전 심의
출석정지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조치가 졸업 후 2년 삭제 대상인 것과 달리, 6호 출석정지는 더 오래 남는 조치입니다.
다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생의 반성 정도, 긍정적인 행동 변화, 조치 이행 여부, 재학 중 추가 사안 발생 여부가 함께 다뤄집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를 준비하려면 출석정지 처분 이후의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보다 특별교육 이수 자료, 상담 기록, 교사 의견, 생활 태도 변화 자료, 피해 회복 노력, 추가 학교폭력 사안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삭제 기준 |
|---|---|
6호 출석정지 |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졸업 시 삭제 가능성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능 |
심의 때 확인할 내용 | 반성 정도, 행동 변화, 조치 이행, 추가 사안 여부 |
준비 자료 | 이행 확인서, 상담 기록, 교사 의견, 생활 변화 자료, 피해 회복 자료 |
4. 학교폭력6호 처분 후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학교폭력6호 처분이 예상되거나 이미 결정됐다면 조치결정 통지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사유, 학생부 기재 여부, 행정심판 기간,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후 확인할 사항
학교폭력6호 처분을 다투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는지, 그 사실이 조사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보완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은 카카오톡, 문자, SNS, 목격자 진술, 교사 상담 내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석정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위 경위, 피해 정도,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시 일정이 가까운 학생이라면 학생부 기재와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6호 처분은 출석정지에서 끝나는 조치가 아닙니다.
학생부 기재, 출결 관리, 졸업 전 삭제 심의, 행정심판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 진술 정리,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보호자 의견서 작성, 조치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사건 발생 경위, 학교 조사 자료,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조치결정 통지서를 함께 살펴 출석정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 확인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피해학생 측 주장만 반영된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담당 변호사와 행정변호사가 협업해 처분 사유, 절차상 하자, 조치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입시 일정이나 학생부 기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내역, 휴대전화 자료, 학교 제출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교폭력6호 처분으로 출석정지, 학생부 기재, 행정심판 절차가 걱정된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주요 질문
Q. 학교폭력6호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조치결정 통지서와 심의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는 학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다만 졸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반성 정도, 행동 변화, 조치 이행 여부 등이 인정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