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위신고 | 법적 근거와 절차 안내

- - 사안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 학폭위신고 | 학폭처벌단계별 징계 수위

- - 학폭처벌단계별 조치
- 3. 학폭위신고 | 피해학생 보호 검토

- - 보호조치 및 체크리스트
- 4. 학폭위신고 | 대응 방법

- - 단계별 대응 절차
- - 필요한 증거 자료
- - 변호사 필요성
1. 학폭위신고 | 법적 근거와 절차 안내
학폭위신고 절차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포괄합니다.
사건을 인지한 피해 학생의 보호자나 목격자는 학교의 상담 교사, 담임 교사 혹은 교육지원청에 이를 정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 작성되는 보고서는 이후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학폭위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사안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과거에는 개별 학교 내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지역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조치 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 학폭위신고 | 학폭처벌단계별 징계 수위

학폭위신고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폭처벌단계별 조치
단계(호수) | 조치 명칭 | 주요 내용 |
|---|---|---|
제1호 | 서면사과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함 |
제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 수행 |
제4호 | 사회봉사 |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에서의 봉사활동 |
제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이 정지됨 |
제7호 | 학급교체 | 동일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배치 |
제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김 |
제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 과정 제외(고등학생만 해당) |
3. 학폭위신고 | 피해학생 보호 검토
학폭위신고 절차에서는 단순히 가해 학생의 처분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호조치 및 체크리스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에서는 현재 필요한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주요 내용 |
|---|---|
| 분리 조치 여부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좌석 분리, 동선 분리, 학급교체 등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 |
| 접촉 금지 조치 | 가해 학생의 접근·연락·보복행위 차단 조치 여부 검토 |
| 심리상담 지원 | 학교 상담, 전문기관 연계, 심리치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 출석 인정 여부 | 불안·공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 출석 인정 조치 가능 여부 검토 |
| 추가 피해 발생 여부 | SNS 비방, 보복행위, 2차 가해 발생 여부 지속 확인 |
| 보호자 소통 기록 | 학교와의 상담 내용, 조치 요청 사항 등을 문서·메시지 형태로 정리 |
| 심의 결과 확인 |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 학생 조치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 |
단순한 일회성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학교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4. 학폭위신고 | 대응 방법
학폭위신고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 단계 | 구체적인 대응 내용 |
|---|---|
| 1단계 | 학교폭력 발생 일시, 장소, 가해 학생, 피해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협박·따돌림·사이버폭력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2단계 |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사진, 영상,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삭제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3단계 |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학교 측에 사건을 신고하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리 분리, 접촉 금지, 상담 지원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4단계 |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치료 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불안, 우울, 등교 거부 등 정신적 피해 자료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5단계 | 학교 전담기구 조사 및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발생 사실과 피해 상황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6단계 | 심의 결과 통보 이후 가해 학생 조치 수준과 피해 학생 보호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에 비해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 또는 행정심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7단계 | 사건 이후에도 추가 접촉이나 보복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심리상담, 학급 조정, 전학 검토 등 후속 보호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 자료
| 구분 | 주요 증거 자료 |
|---|---|
| 디지털 자료 |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내용, 단체 채팅방 캡처, 게시글, 댓글, 음성 녹음, 영상 파일 등 |
| 신체 피해 자료 |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치료 기록, 약 처방 내역, 응급실 기록 등 |
| 정신적 피해 자료 | 상담 기록, 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교 거부 관련 자료 등 |
| 학교 관련 자료 | 담임교사 상담 내용, 학교 상담일지, 생활지도 기록, 출결 자료 등 |
| 목격 자료 | 목격 학생 진술서, 학부모 확인서, 교사 진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장소·행동 자료 | CCTV 영상, 교내 위치 기록, SNS 활동 기록, 온라인 접속 기록 등 |
| 피해 정리 자료 | 사건 경위서, 피해 발생 일시·장소·행동을 정리한 메모 및 일지 등 |
특히 디지털 자료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캡처 화면만이 아니라 원본 파일 형태로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필요성
단순히 학생 간 다툼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진술의 신빙성, 증거자료의 객관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수준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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