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3호 학교봉사 조치의 의미와 주의사항

- -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
- - 학교봉사 조치도 생기부에 남을 수 있을까?
- 2. 학교폭력3호 조치 수위와 기록 관리

- -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수위
- - 학교봉사 조치와 기재유보 기준
- 3. 학교폭력3호 조사 전 진술과 자료 준비

- - 조사 전 확인할 사항
- - 피해학생 직접 연락 시 유의점
- 4. 학교폭력3호 처분 전후 단계별 대응 방법

- -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 - 관련 주요 질문
1. 학교폭력3호 학교봉사 조치의 의미와 주의사항
학교폭력3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학생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학교봉사는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자료 반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학생 간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지, 그리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후에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처분 수위 판단에 고려됩니다.
특히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진술 내용의 일치 여부, 사후 조치 여부는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판단 요소 | 확인 내용 |
|---|---|
행위 경위 | 우발적 다툼인지, 반복적 괴롭힘인지 |
피해 정도 | 신체·정서 피해 및 등교 어려움 여부 |
반복성 | 동일 학생 대상 반복 행위인지 |
진술 내용 |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
사후 조치 | 사과, 분리 협조, 재발 방지 노력 여부 |
학교봉사 조치도 생기부에 남을 수 있을까?
3호 학교봉사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3호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로 분류됩니다.
다만 재학 중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관리될 수 있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원 시점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 감점, 지원 제한 등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서와 학생부 기재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봉사 조치가 사실관계와 다르게 결정됐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학생부 기재 여부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조치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조사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2. 학교폭력3호 조치 수위와 기록 관리

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별로 나뉩니다.
3호 학교봉사는 비교적 낮은 단계에 속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했는지와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학생부 입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지서, 봉사 이행 확인 자료, 학교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야 기재유보와 삭제 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수위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다만 호수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3호 학교봉사는 학교 안에서 봉사 활동을 이행하는 조치이지만, 4호부터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으로 이어지며 학교 밖 일정이나 출결에도 영향을 줍니다.
3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봉사 이행 기간, 이행 완료 여부, 같은 학교급에서 추가 조치를 받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조치 내용 | 확인할 부분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사과문 제출 여부와 이행 기한 |
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 접촉 여부와 위반 정황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봉사 이행 완료 여부와 추가 조치 여부 |
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봉사 일정과 이행 자료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 이수 확인서와 보호자 참여 여부 |
6호 | 출석정지 | 출결 처리와 학습 공백 |
7호 | 학급교체 | 학급 이동 후 생활 관리 |
8호 | 전학 | 학교 배정과 전학 이후 기록 관리 |
9호 | 퇴학처분 |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조치 |
조치 수위를 다툴 때는 “3호라서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왜 3호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인지 또는 3호가 과한 처분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봉사 조치와 기재유보 기준
학교봉사는 조건을 충족하면 학생부에 바로 입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재유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부에는 바로 적지 않고 학교가 별도 관리대장으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기재유보를 받으려면 먼저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학교봉사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봉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을 넘기면 학생부 입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때 3호 조치가 유보된 학생이 중학교 재학 중 다시 조치를 받으면, 이전에 유보됐던 3호 조치까지 학생부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3호 처분 이후에는 봉사 이행 여부, 학교 안내문, 학생부 기재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필요한 자료 |
|---|---|---|
기재유보 | 3호 조치가 학생부에 바로 입력되지 않고 별도 관리되는지 | 조치결정 통지서, 학교 안내문 |
봉사 이행 |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봉사를 마쳤는지 | 봉사 이행 확인 자료 |
추가 조치 | 같은 초·중·고 과정 안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는지 | 추가 조치결정 통지서 |
학생부 확인 | 현재 학생부에 3호 조치가 입력되어 있는지 | 학생부 기재 내용, 학교 안내문 |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기준과 처벌 수위|실제 사례
3. 학교폭력3호 조사 전 진술과 자료 준비

학교폭력3호 처분은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면 피해학생 진술, 메시지, 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시점, 대화 내용, 주변에 있던 학생, 제출 가능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사항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보다 전체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가 함께 다뤄집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더라도, 감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사실관계보다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이후 카카오톡, 문자, SNS, 영상,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 학생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설명이 서로 다르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안 경위가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는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만 모으기보다,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 사안이라면 일부 캡처보다 앞뒤 대화 흐름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직접 연락 시 유의점
피해학생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고 싶더라도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과 목적의 연락이라도 피해학생이 부담을 느꼈다면 추가 접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SNS 메시지도 심의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 학교, 보호자, 대리인을 통해 방식과 문구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문에는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보일 표현보다 확인된 사실, 피해 회복 의사,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담아야 합니다.
4. 학교폭력3호 처분 전후 단계별 대응 방법
학교폭력3호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심의 전, 조치결정 이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는 학교봉사 이행 여부, 학생부 입력 여부, 행정심판 가능 기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첫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학교 제출 자료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기억에만 의존해 말하거나 보호자 설명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행위 경위가 불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는 사건 경위,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사과 경위, 재발 방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학교봉사 이행 기한과 완료 자료를 확인하고, 학생부 입력이 유보되는지까지 학교 안내문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단계 | 해야 할 행동 | 놓치기 쉬운 부분 |
|---|---|---|
1단계 조사 전 준비 | 사건 경위, 대화 내역, 목격자 정리 | 학생 기억과 실제 자료가 맞는지 대조 |
2단계 조사 대응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 |
3단계 심의 준비 | 보호자 의견서, 피해 회복 자료, 재발 방지 계획 제출 | 조치 수위 판단에 필요한 자료 누락 |
4단계 처분 이후 | 학교봉사 이행 자료와 학생부 입력 여부 확인 | 기재유보 조건과 이행 기한 확인 |
5단계 불복 검토 | 조치결정 통지서와 행정심판 기간 확인 | 처분 취소나 변경을 다툴 기간 계산 |
처분 이후에는 조치결정 통지서, 학교봉사 이행 확인 자료, 학교 안내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가 발생하면 기존에 입력이 유보된 내용까지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접촉 여부와 학교 안내 사항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처럼 보여도, 가해학생 조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학생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표현이 들어갔거나 피해학생 측 주장만 학교 자료에 반영됐다면, 심의위원회 전에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대화 내역, 학교 조사 자료, 보호자 의견서, 조치결정 통지서를 함께 살펴 학교봉사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 확인합니다.
이미 조치결정이 내려진 뒤라면 학생부 입력 여부, 학교봉사 이행 기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함께 따져 취소나 변경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 진술 정리,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보호자 의견서 작성, 조치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담당 변호사와 행정변호사가 협업해 처분 사유, 절차상 하자, 조치 수위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내역, 휴대전화 자료, 학교 제출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교봉사 조치와 관련해 학생부 입력, 기재유보, 행정심판 절차가 궁금하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주요 질문
Q. 학교폭력3호 조치는 학생부에 입력되나요?
A. 학교폭력3호 학교봉사는 조건을 충족하면 학생부 입력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봉사를 마쳐야 하며, 같은 초·중·고 과정 안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기존에 유보됐던 3호 조치까지 학생부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3호 처분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심의자료, 학생 진술서, 대화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