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절도란?
- 2. 청소년절도 성립 요건은?
- - 단순절도죄 성립 요건
- - 특수절도죄 성립 요건
- 3. 청소년절도 처벌 수위는?
- - 형사 처벌 수위는요?
- -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4. 청소년절도 처벌 방어한 사례가 있나요?
- - 청소년절도죄 합의금 영향과 산정 방법
- 5. 청소년절도로 처벌 위기라면?
1. 청소년절도란?
청소년절도란 중, 고등학생을 이르는 청소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며 그 처벌이 다르게 분류됩니다.
2. 청소년절도 성립 요건은?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상황에 성립되며, 길에 놓여 있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단순절도죄보다 특수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들이 혼자 절도하기보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에 가담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되는 경우, 흉기 등을 소지하여 벌인 절도 행위입니다.
단순절도죄 성립 요건
단순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취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더라도 몰래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경우 등 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취
특수절도죄 성립 요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취하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야간 건조물 침입
건조물을 손괴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흉기 사용
여기서 흉기는 총, 칼을 비롯해 깨진 유리병 등 재판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물건이라면 성립됩니다.
▶2인 이상 합동
범행에 가담한 모두가 직접적인 절취 행위를 하지 않고 몇 명은 망을 봤더라도 특수절도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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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절도 처벌 수위는?
청소년절도 행위를 한 경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범죄소년은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 범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소년이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년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2. 가정·학교·사회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자 위탁 등의 처분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가 중대하면 형사 절차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2. 범행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위험성이 클 때
3. 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교화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형사법원 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요?
청소년절도범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 절도는 주로 공동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범죄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청소년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단기, 가위, 망치 등 흉기를 휴대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됩니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하였거나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청소년절도 혐의로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4호: 1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2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최장 6개월)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
4. 청소년절도 처벌 방어한 사례가 있나요?

청소년절도 처벌 위기에서 본 법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길을 가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해당 오토바이를 절도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A씨를 곧장 고소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를 찾아 합의 대행에 나섰고, A씨 역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절도죄 합의금 영향과 산정 방법
청소년이 절도죄로 입건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더 가벼운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단순 절도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의 의미를 넘어 재판부가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 금액,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정도, 범행 횟수, 청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도난 물품의 시가, 훼손 비용 등)를 기본으로 하여 정신적 위자료가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소액 절도의 경우 피해액 그대로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합의금 산정은 피해자와의 협의,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의 성실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의 과정을 거쳐 현실적 범위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청소년절도로 처벌 위기라면?

청소년절도는 추후 상습적인 범죄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도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다음 전략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1. 범행 동기 및 재범 가능성 축소
호기심·충동·일시적 실수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생활기록, 교사 진술, 보호자 지도 계획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 변상 및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성실한 보상과 사과가 필요하며, 합의서 확보 시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3. 반성 태도 강조
반성문 작성, 부모 탄원서 제출, 상담 참여 기록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절도는 습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가정환경 개선 및 보호자 책임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자의 지도 능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모·보호자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실한 보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5. 선도 가능성 자료 제출
학교 성적·출결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봉사활동 확인서, 상담 이수 확인서 등을 통해 사회 내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업·진로 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재사회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보호처분 수위 축소화 전략
절도 사건에서 가볍게 종결되려면 1호~4호(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고의성 부인
해당 물건이 주인 없는 물건(무주물) 또는 버려진 물건으로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이 공용물인지 개인 소유물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 절도,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8~10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 학교폭력그룹은 학교폭력 뿐 아니라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TF를 구성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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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처벌 수위와 상황 판단 등을 한 뒤 전략을 마련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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