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위징계 종류 이해하기
- - 징계 조치 이행과 강제
- 2. 학폭위징계 불복 방법
- - 행정심판 청구
- - 행정소송 제기
- - 집행정지 신청
- 3. 학폭위징계 위기라면?
- - 학폭위 대응부터 징계 불복 절차까지
1. 학폭위징계 종류 이해하기

학폭위징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조치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징계조치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 번호 | 유형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제6호 | 출석 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 처분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징계 조치 이행과 강제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징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만약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학폭위는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미이행 시 피해자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2. 학폭위징계 불복 방법
학폭위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이의가 있다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징계 불복 사유
▷ 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징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학폭위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혹은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위에 따라 청구의 주체는 가해학생 및 그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때 학폭위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며, 위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 제기

학폭위징계 처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행정소송)
행정소송 역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교육장이 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의 청구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징계 조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효력의 정지를 원할 때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학폭위징계 위기라면?

학폭위징계 결정 전,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진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징계 수위를 완화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폭위징계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에도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쌍방 폭력 등 정당방위 사유가 있는 경우
∙ 징계 이후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고려 중인 경우
학폭위 대응부터 징계 불복 절차까지
학폭위징계는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 진로, 심리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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