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위징계 | 종류
- - 징계 조치 이행과 강제
- -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2. 학폭위징계 | 불복 방법
- - 행정심판 청구
- - 행정소송 제기
- - 집행정지 신청
- 3. 학폭위징계 | FAQ
- - 학폭위 대응부터 징계 불복 절차까지
1. 학폭위징계 | 종류

학폭위징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조치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징계조치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 | 징계 내용 설명 |
---|---|
1호: 서면 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제출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자 및 가족에게 연락·접촉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
3호: 교내 봉사 | 일정 기간 동안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청소, 질서 유지 등) |
4호: 사회봉사 | 학교 외부 기관(복지관, 공공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활동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문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출석 정지 |
7호: 학급 교체 | 현재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강제로 이동시켜 피해자와 분리 |
8호: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하여 물리적 분리 |
9호: 퇴학 처분 | 해당 학교에서 퇴학 |
학폭위 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서면사과,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와 같은 교육·치료 중심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반면 6호부터 9호까지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과 같이 학생의 학업 및 진학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징계 수위는 단순히 가해행위의 존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재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징계 조치 이행과 강제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징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만약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학폭위는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미이행 시 피해자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학폭위 징계는 일시적인 처분에 그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될 수 있으나 이행하지 않거나 재차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반면 6호 이상의 중대한 징계는 기재가 불가피하며 졸업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는 2028년부터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징계 수위 뿐 아니라 그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고 언제 삭제되는지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조치 | 삭제 시점 |
---|---|
1호 ~ 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 졸업 시 즉시 삭제 |
4호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전담기구 심의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
6호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전담기구 심의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7호 (학급교체) | |
8호 (전학) |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
9호 (퇴학) | 삭제 불가 (영구 기록) |
2. 학폭위징계 | 불복 방법
학폭위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이의가 있다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징계 불복 사유
예: 친구와의 장난 과정에서 팔을 살짝 밀친 정도인데 ‘전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로 피해 학생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발 위험도 낮기에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예: 학폭위가 열리기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학부모에게 회의 일정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징계 결정을 내린 경우,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면서 공정한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징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 직전에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해 특정 대학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처럼 징계가 학업·진학에 치명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 구체적 내용 | 수집 방법 |
---|---|---|
CCTV 영상 |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 학교 전담기구·행정실에 열람·복사 요청, 필요 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
카카오톡·SNS 대화 | 가해·피해 학생 간 실제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 | 휴대폰 원본 보관, 캡처 후 출력, 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 확보 |
목격자 진술서 | 사건 현장을 목격한 친구, 교사 등의 증언 | 진술서 작성 요청, 서명·날인 포함 |
학교 기록 | 상담 일지, 담임·전담기구 면담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 교육청 행정심판 과정에서 요청 가능 |
합의서·탄원서 | 피해자와 합의 사실, 교사·학부모의 선처 요청 | 합의금 지급 영수증, 합의서 원본, 주변인 탄원서 제출 |
절차상 하자 입증 자료 | 학폭위 통지 누락, 소명 기회 박탈 등 절차 위반 근거 | 학폭위 통지서, 회의록, 이메일·문자 수신 기록 |
행정심판 청구

학폭위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혹은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위에 따라 청구의 주체는 가해학생 및 그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때 학폭위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

학폭위징계 처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행정소송)
행정소송 역시 학교폭력 징계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교육장이 되며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의 청구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징계 조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효력의 정지를 원할 때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학폭위징계 | FAQ

A.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전학 등 징계 효력이 잠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여부에 따라 피해가 현실화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A. 학폭위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심의하지만 가해학생 측에서도 증거(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서, CCTV 증거보전 신청 결과 등)를 제출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A. 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도 소급적으로 삭제됩니다. 다만, 삭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교육청과 학교에 별도로 기재 정정 신청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A. 합의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지만 사건이 중대하다면 전학 이상 처분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 사실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환경 개선 자료까지 같이 내야 실효성 있게 작용합니다.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학폭위 대응부터 징계 불복 절차까지
학폭위징계 결정 전,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진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징계 수위를 완화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징계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쌍방 폭력 등 정당방위 사유가 있는 경우
∙ 징계 이후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고려 중인 경우
학폭위징계는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 진로, 심리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이고 정밀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건 종결 이후에도 추가 소송, 집행,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점검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미래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만약 학폭위 대응과 징계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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