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사건 발생 경위
- 2. 절도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보호자 지도 및 재범 방지 계획 입증
- -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 - 탄원과 성장 가능성 강조
- 3. 절도죄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처분 1·2호”

- 4. 절도죄변호사가 설명하는 특수절도

- - 미성년자라면
- - 보호처분의 종류
- 5. 절도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절도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의 청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처벌 수위는 물론, 향후 학업과 진로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절도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숙한 판단 속에서 친구의 제안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사람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친구와 함께 다른 학생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과 무선 이어폰 등 개인 소지품을 절취한 하였는데요.
해당 행위는 하루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결국 학교 측에 발각되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학업 지속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절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 절도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절도죄변호사는, 소년사건의 본질인 재범 가능성 여부와 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환경, 보호자의 지도 의지,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처분 중심의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보호자 지도 및 재범 방지 계획 입증
의뢰인은 평소 가정 내 문제 없이 성장해 왔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해 온 학생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도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또한 향후 생활 관리 방안과 학습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실질적인 감독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절도죄변호사는 교육 이수 내역과 양육 계획서를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보호자 관리 아래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인식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절도죄변호사는 반성문과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탄원과 성장 가능성 강조
담임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역시 의뢰인의 일탈이 일시적인 우발적인 찬단 착오였음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절도죄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절도죄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처분 1·2호”
재판부는 의뢰인의 연령, 반성 태도, 보호자 지도 환경,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감호 위탁(6개월 연장 가능)
*보호처분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4. 절도죄변호사가 설명하는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단순 절도와 달리 범행 수법이나 형태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야간 침입 등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특수절도 성립요건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 절취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소년’에 해당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되며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 진로 전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차이점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
미성년자가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은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여부를 중심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범행 경위,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
구분 | 보호처분 종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가능)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5. 절도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소년범죄, 특히 특수절도와 같은 무거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특수절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소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이 전략을 설계하며, 불이익을 줄이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보호자 교육 이수, 탄원서 등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