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기준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학폭위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경위와 학생 진술,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학폭위는 물리적 폭력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 관계 단절 정도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난이나 일시적 다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학폭위기준에 부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 | 주요 사례 |
|---|---|
신체폭력 | 폭행·상해·강제 심부름 |
언어폭력 | 협박·욕설·모욕 |
관계폭력 | 따돌림·집단 배제 |
사이버폭력 | SNS·메신저 괴롭힘 |
금품 관련 | 금품 요구·갈취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와 학생 진술을 토대로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내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자료 흐름을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폭위기준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되면, 가해 행위의 중대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폭력 행위라도 반복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요소 | 주요 판단 내용 |
|---|---|
심각성 | 피해 정도 및 공포감 |
지속성 | 반복 여부 |
고의성 | 계획성 및 의도 |
반성 정도 | 사과 및 재발 방지 태도 |
화해 여부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는 조치 수위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모든 조치가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단계 | 주요 내용 |
|---|---|
1호 | 서면사과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교내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
학폭위기준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기준에 의해 결정된 조치는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대입 전형과 연결될 수 있어 기록 유지 기간과 삭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치 단계에 따라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징계 조치 | 삭제 시점 |
|---|---|
1호 ~ 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 졸업 시 즉시 삭제 |
4호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전담기구 심의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
6호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전담기구 심의 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7호 (학급교체) | |
8호 (전학) |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
9호 (퇴학) | 삭제 불가 (영구 기록) |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될 수 있으나 이행하지 않거나 재차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반면 6호 이상의 중대한 징계는 기재가 불가피하며 졸업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9호 퇴학 처분의 경우 영구 기록)
학폭위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같은 중한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불복 절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청구 주체 |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 |
심리 기관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제기 기한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 제한 | 처분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제한 |
주요 쟁점 | 절차상 하자·징계 수위·사실관계 다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징계 수위가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없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쌍방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사안은 메신저 대화, CCTV, 목격자 진술 등 자료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제기 주체 |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 |
관할 법원 | 행정법원 또는 관할 법원 |
제기 기한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 제한 | 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제한 |
행정소송 역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학폭위 조치의 위법성과 절차상 문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특히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한 조치는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학폭위 조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학, 출석정지 같은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신청 목적 | 조치 효력 일시 정지 |
주요 대상 | 전학·출석정지 등 |
판단 요소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 |
진행 방식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별도 신청 |
특히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전학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대입 일정과 연결될 수 있어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기준에 따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과 진학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어떤 자료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하고,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학생 진술, 디지털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일부 대화 내용이나 단편적인 상황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후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이나 쌍방폭력 사안은 메신저 대화와 CCTV, 상담 기록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 원본을 보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와 진술 구조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항목 | 확인 내용 |
|---|---|
사실관계 정리 | 사건 발생 경위 및 시간 순서 정리 |
디지털 자료 확보 | 메신저·SNS·통화기록 원본 보관 |
CCTV 확인 | 학교 및 주변 영상 확보 여부 검토 |
목격자 진술 확보 | 친구·교사 진술서 정리 |
심의자료 검토 | 학교 조사보고서 및 제출 자료 확인 |
진술 준비 | 학생·보호자 진술 내용 정리 |
생활기록부 영향 검토 | 조치 단계별 기재 여부 확인 |
불복 절차 확인 |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검토 |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조사 단계부터 학생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흐름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학폭위기준과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을 검토해 조치 수위와 절차상 문제 여부를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참석, 동행해서 법률 대리인이 되어 불이익 없도록 진술해주고, 위원회 위원들 질문에 대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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