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와닿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으며 청소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며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벌이는 행동일까요?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우한 가정환경
2.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3. 부정적인 성인문화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환경
4. 소년범죄의 교화 위주의 처분을 악용하는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은 소년을 범죄에 쉽게 노출시키며 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 시 재판부는 소년범의 부모를 보며 처분의 경중을 달리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무한경쟁사회로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지만 그 양상이 심화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입시 스트레스로 다가와 그것을 풀기 위해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가까이에 부적절한 성인문화를 즐기는 곳이 있다면, 쉽게 비행청소년이나 우범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소년의 교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해도 일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두 소송이 가능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범의 처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 조차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학생인 경우에는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4세 이상의 소년들은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의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호처분 종류 | 기간 | 대상 연령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14세 이상의 소년은 보호처분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의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차근히 알아본 다음에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의 대응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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