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청소년을 때려도 아동학대 혐의 받을까?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청소년을 때려도 아동학대 혐의 받을까?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동을 폭행하거나 지나친 훈육 행위로 아동을 혹사 시키는 것 또는 부모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즉 청소년에게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폭행이나 벌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2차 성징으로 인해 언뜻 보면 성인과 같아 그만한 체력과 정신이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가치관과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 정서적으로 불완전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과장을 하거나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대응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동학대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 수위는?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적학대

- 방임

신체학대는 우발적 사고로 벌어진 일이 아닌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히도록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해 감금이나 억제 및 각종 가학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학대는 성인이 성적 충족을 하기 위해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과 유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보호, 의무 교육과 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행한 범죄행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동학대변호사와의 법리적 대처 방법을 알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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