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응 방법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응 방법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은 현재 심각한 사안으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학폭 폭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미성숙한 판단 아래 잘못된 행동을 하여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올바른 행동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방법은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각자의 보호자가 함께 하는 직접 진술하는 대면 심의로 진행이 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처분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학교폭력 징계조치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또는 화해 등 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게 교내봉사, 심리치료, 학급교체, 보복금지명령, 출석금지, 강제전학, 생활기록부 기록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다면 퇴학 처리는 면할 수 있지만, 형사처분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성인이 되어서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공소시효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흡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재산상 손해 등 다양한 처벌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과 사건에 따라 엄청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손해배상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형사 조치를 동시에 처리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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