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소년범 보호처분 받으면 전과자 될까?

진주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소년범 보호처분 받으면 전과자 될까? 진주학교폭력변호사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받는 처벌로써, 소년보호재판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외에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성격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고 술 마시고 소란을 피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소년을 대상으로 심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진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 내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라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진주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 전과자로 낙인은 소년재판을 통해서 보호처분 중 소년원에 가게 되는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판에 상습성의 인정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여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은 진주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서 좀 더 낮은 처분을 받게 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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