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가 말하는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만연 이때 처벌은?

울산변호사

대학교에서도? 흔히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내에서는 어떠한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전통과 관례라는 명분 상의 이유를 가지고 후배에게 기합을 주거나 괴롭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걸음을 시키거나 술을 강제로 먹이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법에 저촉되기에 폭행죄나 상해죄의 혐의를 적용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울산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눈 다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변호사가 말하는 대학교 학교폭력의 문제는 대학교는 초중고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자주 일어난 학교폭력으로는 구타, 가혹행위, 술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 260조 폭행죄에 해당되며 폭행죄는 구타 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의 사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위의 사안들을 통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다면, 울산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