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서울변호사사무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은 최근 드라마, 영화 등 각종 매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언급과 소재를 사용해 그에 대한 경각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해자 처벌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고 있길래 현재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서울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학폭 가해자 처벌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및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형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보호자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한들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감독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리게 된다면, 장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서울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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