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교사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수원형사변호사

학교폭력은 교권이 추락함에 따라 학생들이 교사가 교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벌이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 때, 교사가 교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으며 학교폭력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면 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수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보호감독의무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교사들은 어느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행 행위가 교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가 평소에 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해오면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이 이에 대해 알고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소속교사들의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수원형사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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