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 현행법과 재판들은?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소년법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에 소년범들에 대한 현행법과 제도들을 살펴보면 제도의 개선과 같은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소년범들은 성매매, 폭행, 사기, 절도 등 다양한 사건들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년법이 소년범에게 미약하게 작용된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소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대해 열띤 논쟁이 나오는 것은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처벌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형벌 :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보적인 성격 보호처분 : 사회 복귀와 질서를 위한 예방적인 성격 현재 소년법은 소년범에게 보호처분 밖에 주지 못하며 소년법 내 최대 처벌은 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저도 12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소년법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년범 관련 사안에 휘말리시게 되시면, 서울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소년범 처벌에 대해서는 판사의 성향마다 판결에 영향이 가기도 합니다. 다른 재판들과 다르게 소년심판은 심리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리 행위를 통해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갑니다. 실제 심리 기일에서는 소년범들만 있는 것이 아닌 보호자와 함께 대동하게 됩니다. 이때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보다 소년범의 보호자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 질문과 대답을 들어보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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