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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관련해 허위언론보도됐습니다. 기사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적혀 있고, 거래처에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언론보도라고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위언론보도의 경우 정정보도나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허위언론보도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고병준
허위언론보도로 명예나 영업상 신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기사 원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기사 제목과 본문, 보도일, 작성자, 기사 주소 등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허위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내역, 수사자료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정정보도·반론보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잘못 보도됐다면 정정보도를, 자신의 입장을 함께 알릴 필요가 있다면 반론보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가 크다면 언론중재나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도로 인해 거래 중단, 매출 감소, 명예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허위언론보도는 기사 표현과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관련 기사와 반박 자료를 토대로 허위·왜곡된 표현의 특정,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방향 설정,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응, 손해 발생 자료 정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검토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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