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11-06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 50대 A씨 ‘불기소’ 처분
변호인 “단순 착오는 범죄 고의성 인정 불가…CCTV 및 객관적 내역으로 소명”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범죄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10월21일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한 영화관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투입구에 꽂혀 있던 타인의 신용카드로 영화 티켓 대금을 결제한 뒤 카드를 가지고 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드 투입구에 본인 카드가 들어가지 않아 기기 주변에 대어보는 과정에서 티켓이 발권됐고, 자신의 카드로 정상 결제된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 착오로 결제한 것일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CCTV를 보면 피의자가 발권 후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포착되지만, 주변을 살피는 등 수상한 정황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후 다른 결제를 할 때는 피해자 카드가 아닌 본인 카드로 결제했고, 피해자 카드의 추가 결제 내역도 전혀 없다”며 “CCTV가 설치된 영화관에서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를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은 행위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가 성립의 핵심이며, 단순 착오라면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CCTV 영상 속 정황과 추가 사용 내역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착오였음을 소명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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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에 꽂힌 남의 카드로 결제한 영화표…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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